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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절차과정 알아보기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10. 23.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절차

 

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오늘은 태양광 인허가 업무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태양광 인허가

▶군, 시, 지자체를 통해 신청한 발전소 용량 기준에 따라 태양광 인허가 신청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에 요구되는 서류 구비

▶3상 선로 확인, 한전선로 용량확인, 일사량, 일조량, 남동향 등 토지의 방향과 같은 사전 체크리스트 확인

▶ 신청 후 심사기간 (약 60일 이내) 이내 승인

▶ 발전사업 인허가 승인 후 등록면허세 비용지불

▶ 발전사업허가증 발급

 

(※ 신청 용량이 3000KW이 넘지 않을 때는 해당 지자체,

3000KW가 넘는 용량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으로 명의 등록

▶ 사업자등록증 발급

개인사업자 명의로 등록 시 발전사업허가 인증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해당 세무서 보냅니다.

(※ 소유주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환경영향평가 & 개발행위허가

▶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전 , 체크리스트를 점검했다면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준비 실행

(※ 개발행위허가 절차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가장 많은 논쟁거리가 생기는 분야이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개발행위허가 의의 ♣

<국토의 사용 & 계획에 관한 조례사항>를 통해 군수(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건물 시공 등 토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경영하시고자 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 넓이>

공업, 농림, 관리지역은 3만 제곱미터를 넘지 않으셔야 하며, 주거, 자연(생산) 녹지, 상업지역은 1만 제곱미터를 넘지 않으셔야하고, 자연환경보전, 보건녹지지역은 5천 제곱미터를 넘지않으셔야 승인됩니다.

 

4.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시 확인사항

▶ 태양광 발전 개발 법규가 계속 추가되므로 태양광 설치부지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꼼꼼한 검토 요망

▶ 개발행위 조건 기준이 점차 심화되므로 태양광 발전사업이 허용되는 땅인지 신중히 검토 후 매수

▶ 환경 보호가 요구되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 입지의 환경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피해 등을 사전에 체크, 그로 인한 환경보호 대책 모집

▶ 태양광 발전사업 전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진행

▶ 개발행위 조건 기준이 심화되므로 태양광 발전사업이 허용되는 땅인지 신중히 검토 후 매수

▶ 각 부지마다 개발행위 허가규모가 상이하므로 사업 규모가 클수록 개발행위 승인기준 검토 강화

 

5. 개발행위로 인한 비용

▶ 농지전용허가 : 전, 답, 논밭, 과수원 등의 농업 임야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실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요구됩니다. 농지전용 비용이 제외되는 항목도 있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에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비용 = 전용 넓이 면적 ×( 전용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 금액 × 0.3 ) ← 개별공시지가의 3할을 계산한 액수가 50,000원을 초과할 경우 상한금액이 50,000으로 책정

▶ 산지전용허가 : 지적법상 임야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실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 부담비용은 없습니다)

 

6. 개발행위 준비서류

①건축물대장 ②환경오염, 자연재해방지, 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안 및 명세서 ③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토지이용 허용 인증서 ④개발행위 승인 허가 신청서 ⑤시공에 대한 설계도면이나 관련 문집

 

7. 태양광 사업 공사계획 및 태양광 인허가(신고)

▶ 시공계획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의 마지막 단계이며, 태양광 발전 허가증이 배부되면 공사계획 신고 단계 진행 전기설계도면, 개발행위서, 공사 진행과정, 구조물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기관에 제출

(10MW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10MW 미만은 해당 지차제에 제출)

 공사계획 신고 후 7일 정도에 공사계획 신고확인서가 교부되며 그 이후에 태양광 설비 진행

 

8. 태양광 시스템 사용 전 검토

▶ 태양광 인허가 후 설치 완료 시 발전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 전기안전공사에 사용 전 점검검토 청탁

▶ 사용전 검토는 시행 규칙, 전기사업법에 준거하여 필히 진행

▶SPD 설치, 패널, 인버터, 접지, 송전용 계량기 등의 검토와 인버터 가동 확인 검토, 보완

▶가동 전 점검 확인서 승인 발급

 

9. 태양광 설비 완공 검토 & 사업영위 신고

▶ 군, 시, 지역 자치구에 개발행위 완공 검토와 사업영위 신고

 

10. PPA, SMP 계약 신고

▶ 관련 첨부서류, 전력수급계약(PPA)신청서를 한국전력공사 해당 관할 지사에 제출하여 한전 계통연계를 진행

▶ 설비 계획과 사전 계획안 작성 (전력수급계약 신고 시 개발행위 허가 인증서도 지참)

 

11. RPS 대상 설비 검토

 설비 검토는 태양광 설비의 가동 전 점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청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공급인증서(설비 확인서) 승인 교부

교부받은 공급인증서는 매년 상, 하반기 4월, 10월 정규입찰에 참가

20년 장기계약 체결 혹은 REC 현물시장에서 거래 허용

 

오늘은 태양광 인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태양광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절차

 

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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