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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한국형 FIT 태양광 농업경영체 신청조건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10. 26.

한국형 FIT 태양광 농업경영체 신청조건

 

태양광 시공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행복한 주말 보내셨나요?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활기찬 한주의 시작되시고, 오늘은

한국형 FIT, 태양광 농업경영체

조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형 FIT 이란?※

소형 태양광 고정 가격계약이라고도 하며, 2018.07.08~ 상시 접수 중인 제도입니다.

 

(*30kW가 넘지 않는 일반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분들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등록확인서 등의 서류 없이 소형 태양광 일반사업자로 한국형 FIT 고정 가격계약에 언제든지 접수 신청 가능합니다.) 

 

※참여 용량 기준※

설비 용량 30kW가 넘지 않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 100kW이 넘지 않는 농축산어업 종사의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는 한국형 FIT제도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 확인서) 신청 가능 대상※

고용계약서 : 경영주와 1년 중 3달 이상 (90일) 농업을 경영하신 경우

주민등록서류에 반년 이상 (6개월) 경영주와 함께 등재되어있는 배우자(혈족 관계)의 경우

 

※태양광 농업경영체 신청기관, 준비물, 예상기간※

주민등록서류에 기재되어있는 주소지 관할 구역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접수하실 수 있고, 본인 명의의 신분증과 인감이 필요하며 한 달 정도 처리기간이 예상됩니다.

 

※태양광 농업경영체 신청 경작물 심사※

행정구역상 토지 소재 관할 태양광 농업경영체 담당자(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검토 후 승인과정을 거칩니다. 발전소 개소, 구역과 무관하게 사업주 외 농업경영인으로 등록되어있다면, 같은 부지에 각 1개소씩 한국형 FIT 제도 참여를 통한 고정 장기계약이 허용됩니다.

 

※태양광 농업경영체 허용 넓이※

경작 넓이가 약 303평(약 천 제곱미터) 보다 넓은 일반적인 토지, 약 100평(약 330제곱미터)이 넘는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축사 등 농축산업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을 설치할 부지에 참여 가능합니다.

 

※태양광 농업경영체 참여 시 구비서류※

토지등기부, 토지대장, 농산물 판매 확인서, 농자재 구매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마을 이장님의 동의서, 임대농지의 임차기간, 임차인 신상정보가 기재되어있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한국형 FIT 태양광 농업경영체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태양광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형 FIT 태양광 농업경영체 신청조건

 

태양광 시공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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