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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분양 사기 예방법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10. 27.

태양광 분양 사기 예방법

 

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분양 사기 예방법에

대해 크게 3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시공 및 분양업체가 많아짐에 따라 더욱

신중한 검토 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양광 분양 사기 예방법 - 1. 태양광 시공업체 선택 시 주의 사항>

 

※당해연도 태양광 발전 관련 법적 소송은 약 300여 건으로 그중 민사소송은 약 180여 건, 행정소송은 약 90여 건으로, 태양광 민사 관련 소송은 2일에 한 번씩 진행되는 수준으로 집계됩니다.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상의 충돌보다 태양광 분양 등과 같은 민사소송 건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이는 최근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들의 투자를 확대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한 태양광 분양 사기 행위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행정 관련 소송보다 민사 관련 소송이 두배 많은 수치인 것을 미루어 보았을때, 태양광 발전사업 시 사인 간 관계에 대한 법적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태양광 시공업체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시공업체 선택 시 확인>

 

개발행위허가, 발전사업허가 승인기간의 타당성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너무 길거나 짧은 승인기간은 적합하지 않으며 확인검토를 한번 더 해보셔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는 약 여덟 달, 발전사업허가는 약 두 달 정도 승인기간이 걸리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사이트에 방문하여 해당 시공업체의 안정성, 매출액, 기업정보 등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③무엇보다 태양광 시공업체에 직접 미리 방문하셔서 육안으로 확인해보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태양광 분양 사기 예방법 - 2. 태양광 인허가 시 주의 사항>

 

①개발행위허가 여부 확인

태양광 발전사업은 개발행위허가, 발전사업허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다소 취득하기 용이한 발전사업허가에 비해 개발행위허가가 좀 더 복잡하기때문에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으면 발전사업허가가 통과되었더라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하실 수 없습니다. 건축구조물에 위법인 항목이 있거나, 규정되어 있는 범위를 넘었을 때, 그린벨트나 법적으로 개발을 제한한 자연을 보존하는 구역인 경우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은 설치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제한사항검토에 있어 일반적인 사업주분들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이 사업을 더 신속 정확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②태양광 인허가 선로용량 확보

한전에 계통 가능한 충분한 선로용량이 있는지 미리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완공되더라도 계통연계가 불가능하면 이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최근 태양광 발전소가 증가되면서 수용 가능한 한전 연계용량은 줄어들어들고 있어, 사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계통 용량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여유용량이 생길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며, 선로용량은 시공업체에게 책임을 물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③토지 명의 확인

행정상 토지등기부등본과 같은 매매증명서  등을 통해 명의, 소유지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토지 명의가 분양 시공업체라면 상관없으나, 그렇지 않은 개인 소유일 경우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나 법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토지 소유권에 대한 계약서, 증명서를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④이웃주민들의 민원 확인

주변 인근의 반대 민원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발전소 반대 민원동의가 없으면 태양광 허가 절차 역시 어렵습니다. 민원이 빗발치는 경우, 심지어 태양광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주변 인근들을 파악하고, 해당 구역에 민원 여부 등을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태양광 분양 사기 예방법 - 3. 태양광 계약서 주의 항목>

 

발전사업허가(개발사업허가)비, 계통연계비, 토지 중개비 등 부가적인 요금은 태양광 발전소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금액의 항목, 범위를 상호 간에 합의한 후 비용처리 범위를 명확하게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태양광 발전사업 경영 중 제품 이상 시 사후처리 서비스, 예정일보다 계약이 미뤄졌을때에 대한 보상, 계약 보증 계약서 등에 대한 항목들을 규정하여 계약을 진행하셔야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셨을 때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십니다.

 

태양광 자재(인버터, 모듈)의 선정, 예상치 못한 유동적인 공급 상황에 따라 제품의 변경될 시, 대체품의 보장성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계약서 명시하셔야 합니다.(기존 공급제품보다 뛰어난 기능성, 효율적인 가격, 사후 서비스 등)

 

 

오늘은 태양광 분양 사기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사기 예방법을 체크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좋은 태양광 전문 시공업체를

선택하셔서 효율적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도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양광 분양 사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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