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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RPS 제도 및 REC 풀이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9. 24.

태양광 RPS 제도 및 REC 풀이

 

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도 도움이 될만한  태양광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양광 REC>

태양광 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폐기물, 바이오매스, 해양,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인증해주는 증명서입니다. 즉,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보급했을 때 공급되는 인증서입니다. 500MW가 넘는 태양광 발전 설비량을 갖춘 태양광 발전 사업주분들은 신재생에너지로 반드시 발전하여 정부를 통해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태양광 RE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REC는 의무 대상자가 정부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자체 태양광 설비를 갖추거나 외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설비 또는 인증서 거래시장에서 조달 가능합니다. 이렇게 발급된 태양광 REC는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래시장, 입찰 시장 등에서 재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REC 의무공급량>

발급된 태양광 REC를 바탕으로 정부기관에서의 검토를 거쳐 수행 여부를 규정하고, 그 의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급의무사는 당해에 발전한 의무공급량을 토대로 차년도 의무이행량 비용을 공급받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의무공급량이라고 하며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시장여건에 따라 유예나 외부구매 등 유연성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오니 정부의 공지를 면밀히 확인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REC 발급 신청>

발전량 개시 -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 공급인증서 발급 수수료 납부 - 공급인증서 발급 - 공급인증서 거래

※주의할 점

◆ 공급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RPS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가상은행 창구를 발급받아 지불하시면 됩니다.

◆ 태양광 REC 발급기준은 1MW당 1 REC입니다.

(소수점 이하의 값은 다음 달에 이월되어 처리됩니다.)

◆ 태양광 설비 확인 완료 후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으로부터 3달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3달이 지나셨을 경우에는 해당 발전량에 대한 태양광 REC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태양광 REC는 전력거래소 신재생 원스톱 통합포털에서 거래시장을 통하여 현금화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rps.kemco.or.kr

 

RPS종합지원시스템

 

rps.kemco.or.kr

<태양광 RPS 제도>

태양광 RPS :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2012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500MW가 넘는 대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태양광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한국 수력원자력, 한국 서부발전, 한국 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 남부발전 같은 열여섯 개의 공급의무자로 총 스물두 개의 지사가 있습니다.

 

<태양광 RPS 제도 효과>

태양광 RP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의무화량을 제도화하여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시장의 영향력이 확실해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광 RPS 제도는 중국을 비롯하여, 미국, 태국, 호주, 폴란드 등 많은 다수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RPS 공급의무비율은 발전사업자의 총 태양광 공급량에 있어 2024년의  십 퍼센트까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태양광 RPS 제도 또한 정부로부터 태양광 REC를 비롯하여 규정된 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하셨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태양광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RPS 제도 및 REC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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