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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농촌진흥구역 태양광 시공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9. 22.

농촌진흥구역 태양광 시공

 

태양광 자재 유통 전문 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이웃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태양광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진흥지역이란, 농지법에 의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지역으로,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규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즉,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시공에서의 건축행위

토지개량 행위, 농업용수개발행위, 간이 저온저장고 또는 간이 액비 비축, 농막, 간이 퇴비장 등에 해당되는 농산물 생산시설의 부속시설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주관하에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시공 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부지를 설치하고자 하실 때에는 건축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농업진흥구역 태양광 부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시려면,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을 꼼꼼히 검토해보시고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면 값싼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시공에 있어 제한이 많으니 법률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 농업진흥구역 태양광에서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

비닐하우스, 버섯채취사, 고정 온실과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지정되어있는 농산물 부속시설의 설치, 2년 이상 생존하는 여러해살이 식물의 재배 행위, 작물의 재배 행위는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가 허용됩니다. 또한 곤충사육사(누에, 번데기 등)와 축사(오리, 닭, 소 등), 그 부속시설(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함)의 설비도 허용됩니다. 시도지사 권한을 위탁하고 있는 농식품부 장관이 허가하는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부지전용 이용과 농업진흥지역의 부지를 이용한 공공시설 설치허가면적은 광범위해질 전망입니다.

 

♣ 이 밖의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시공에서 허용되는 행위

군사기관, 국방의 목적인 설비, 제방 및 댐과 같은 국토 보존 차원의 설비 행위, 철도공사, 도로와 같은 대통령 발 행정명령에 준한 사회기반시설과 농수산물의 처리 가공 시설 및 농수산업에 관한 연구단지, 시험시설의 설비 행위, 놀이터와 같은 아이들 편의시설과 지역자치구 마을회관, 이 밖의 대통령령 관할 아래의 농업인 공동체 시설의 설비는 허용됩니다. 또한 농어촌 소득원 발전과 같은 농어촌을 부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설비 또한 대통령 시행령의 주관 아래 허용됩니다. 지하자원(석탄 및 광석 등) 발전을 위한 개발행위, 지하자원의 발굴 행위를 위한 장소로 사용도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시공의 행위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 농업진흥지역 태양광 시공에 관련하여 농지법 규범에 의하면 2016년 1월 1일 전에 시공된 건축물의 지붕에만 태양광 발전설비가 가능하다고 공지하였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하위 법규 개편을 통해 설비 가능한 준공시기는 폐지되었습니다.

곤충사육사(누에, 번데기 등), 버섯재배사, 축사(닭, 소, 돼지 등)나, 창고의 농가용 시설 지붕, 농가용 가정집과 같은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비되는 모든 농가용 태양광 발전시설의 준공은 허용됩니다.

(단, 농업진흥지역 부지에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불가능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비하시고자 할 경우, 설치 넓이 규정은 10,000 제곱미터에서 30,000 제곱미터로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2월부터 농가인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비하시고자 할 경우, 농지보전 부담액의 반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기존에는, 해당 부지에 6개월 미만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일시사용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승인받아야 했으나 (원상복구 조건) 현재는 농업진흥지역과 아닌 진흥지역 구분 없이 일시사용 허가신청만으로도 사용이 허용되었습니다.

지역자치단체, 마을에서 운영하는 지역 축제장 목적은 30,000 제곱미터 이하, 3,000 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신고 대상시설과 건축허가시설을 제외한, 간단한 농수축산업용 시설, 농업을 하기 않는 휴농기 시즌 눈썰매 목적의 3,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 도로건설 현장사무소 등 주목적 사업의 부속시설로 사용되기 위한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구역은 일시사용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농촌진흥구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익한

태양광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구역 태양광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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