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태양광 도급계약서 필수 정보 확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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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모두 모두 즐겁게 읽어주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태양광 시공 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 도급 계약서 -1. 수익성 분석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RPS 공급의무자는 동부, 서부 등 지역발전회사를 포함된 21개가 있습니다. 공급의무자는 보통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데 발전설비의 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로 정하고, RPS 제도를 통해서 공급의무자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과 직접 계약을 맺어 거래하거나 현물거래시장을 통해서 진행하는 등 REC 공급받아 이 제도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공급의무자로 인해서 수익을 얻습니다. 참고로 공급의무자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지어서 REC를 얻은 경우도 있습니다. REC는 한국 에너지 공단의 설비가 확인이 되면 태양광 발전소 상업운전일 기준으로 전력량에 따라서 발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SMP는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으로 얻습니다. 이는 발전량과 SMP를 곱하여 수익을 얻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도급 계약서 -2. 제품 보증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제품을 구매하실 때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하나 가끔 그 제품으로 선정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다른 제품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단독적으로 결정하시는 것보다 미리 수급인과 발주자의 협의가 이루지고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품들 중에서 태양광 인버터 및 모듈은 KS(한국산업 표준)에 따른 제품으로 사용하시고,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에 제품번호를 넣어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의 성능조건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으니 발주자는 혹시 필요하시면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태양광 모듈( wp)과 계통연계형 인버터는 모듈 및 인버터에 따라서 각 각 납품회사의 보증서 안에 보증기간을 기입하여 줍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도급 계약서 -3. 최저 발전량 보증 (일반)
태양광발전사업 운영기간에서 품질보증기간 동안에는 최저발전량을 매년 계산하셔서 선정하셔야 합니다. 매년 나오는 최저발전량은 1년씩 ( )%를 차감할수 있다는 것을 잊지마세요!! 그리고 품질보증기간동안에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온 발전량이 최저발전량에 충분한지를 1년이 지나고 한달이 되기전에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운영하는 기간중에서 품질보증기간동안에 수급인과 발주자가 합의된 최저발전량을 1년동안 보증되어야 합니다. 이 최저 발전량은 일 평균발전시간 약 3시간 반, 지역의 기후 조건, 설비효율, 설치위치등으로 다양하게 계산되어집니다. 또한 제품들이 서로의 상호작용이 잘 되기위해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되는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더 늘리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도급 계약서 -4. 최저발전량 보증 (미달)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기간 중 품질보증기간동안에 발주자의 책임(시설유지보수 부족, 불가항력 상황, 등 )으로 인한 것이 아닌 수급자의 책임으로 최저 발전량이 1년간 미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리 및 교체, 재공사를 진행하며, 바로 품질보증기간 동안 손실보전비용을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지급하는 등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품질보증기간 내에 수급인이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최저 발전량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적은 손실비용과 관련되어 수급인과 발주자가 서로 합의하셔야 합니다.
RPS 태양광 도급계약서 필수 정보 확인합시다.
티스토리 여러분 도급계약서 내용
잘 확인하셨길 바라며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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