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다양한 제도들을 함께 살펴보며,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
RPS 공급의무자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간의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6곳의 RPS 공급의무자가 요구하는 설비용량인 200MW만큼 장기고장가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시하는 상한가를 기준으로 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설비 대출 및 수익을 고려한 입찰가를 제시하면 적정한 가격의 태양광 발전설비와 RPS 공급의무 간 계약이 체결됩니다. 올해 상반기 RPS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설비용량은 사상 최대치인 1,200MW로 RPS 공급의무자와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태야광 발전사업자들에게는 좋은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REC 단가의 하락 여파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많은데, 장기고정가격계약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조금은 해소되길 바랍니다.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제도란
2012년에 도입된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제도는 우리나라 에너지 전체 비중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제외한 설비의 용량이 500MW이상인 발전사업자를 공급의무자로 선정하여,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17년에 들어선 새로운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펼치면서 올해 초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작년 대비 30% 증가하는 효과를 보여줬는데, 여기에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큰 공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용량 보급계획은 2.3GW로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제도 의무공급 비율을 위해서라도 설비용량 규모는 계속 커질 것입니다.
한국형 태양광 FIT 발전사업 제도란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한국형 태양광 FIT 발전사업 제도는 2018년에 제도를 정비하였고,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준자격과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발전단가를 비교하여 기준가격보다 낮을 때는 그 차이만큼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 기준은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자나 태양광 설치용량 100kW 미만 축산업, 농업, 어업 관련 종사자가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SMP와 REC의 가격에 적정한 값을 매겨 1MWh 단위로 매입하는데, 태양광 발전설비 단독은 20년간, ESS 연계 태양광 발전설비는 15년간 계약을 체결하여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사전에 RPS 공급의무자와 장기계약을 맺은 태양광 발전설비와 ESS 단독 설비는 참여하는 데 제한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영농형 태양광 지원제도란
한 부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전기도 생산하는 햇빛 재배를 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용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주는 태양광 제도입니다. 반드시 농작물을 재배해야만 영농형 태양광 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하며, 이를 위해 올해 초 전국의 5곳을 선정, 영농형 태양광 실증 연구를 통해 각 지역에 맞는 농산물을 찾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조건
- 농지 위에 태양광 모듈이 차지하는 면적이 농지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더 큰 면적의 부지 필요
- 농사를 위한 중장비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구조물을 높게 설치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수확량의 감소는 20% 이하
RPS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잘 알아보신다면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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