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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PPA 정보와 앞으로의 방향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4. 19.

태양광 PPA 정보와 앞으로의 방향

 

일요일을 잘 보내고 계실

티스토리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태양광 분양전문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가 오늘 함께

확인해볼 내용은 태양광 PPA 정보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주택 또는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발생하는 전기는 가정에서 직접 사용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상계거래형 태양광, 태양광에서 발생한 전기를 사용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에 팔 수 있는 자가용 태양광 PPA, 마지막으로 규모가 큰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파는 RPS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습니다. 상계거래형 태양광은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가용 태양광 PPA와 RPS 태양광 발전사업은 수익을 위한 비중이 더 크므로 이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한전과 전력수급계약(PPA : Power Purchase Agreement)을 맺어야만 합니다. 

 

자가용 태양광 PP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설치용량이 10kW를 초과하면서 1MW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발생한 전기를 사용하고 남은 전기에는 매달 평균 SMP가 곱해져 계산되어 태양광 소유주에게 입금됩니다. 상계거래를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라도 조건만 맞는다면 자가용 태양광 PPA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REC에 대한 부분도 지급대상이니 기존에 상계거래형 태양광 발전소 중 조건에 부합한다면 자가용 태양광 PPA를 맺으면 좋겠죠? PPA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하여 계약을 맺으면 설비확인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잉여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넓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장의 옥상이나 주차장을 활용해 사용하고 남은 전기를 판매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PPA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계약한 기간동안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늘리면서 태양광 발전 등을 민가나에 널리 보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계약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보호와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국가 에너지전환에도 기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환경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태양광 PPA를 조금 더 환경친화적인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녹색요금제 도입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미없이 사라지는 전력량을 줄이고 국가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신재생에너지가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녹색요금제는 태양광 PPA 계약으로 수익을 얻는 SMP 금액에 추가요금을 부과해 이를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술에 투자하거나 일정 비율은 반드시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기를 구매토록 하는 등의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녹색요금제에 대한 반발도 많은 상황입니다. 기존의 태양광 PPA도 한전에서 전량 구매의무를 지니는데 별도의 요금까지 또 부과된다면 전력을 사는 기업입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계약을 할 때는 언제고 이중으로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RE 100에 초점을 맞춘 세계 여러 기업들은 기업 PPA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많은 비용을 아끼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기업 PPA는 태양광 PPA와 조금 다르게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직접 전력수급계약을 맺는 것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고정가겨계약의 개념이므로 수익이 보장되고 기업은 공급의무량을 채울 수 있어서 서로에게 좋은 방향이기는 하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우리나라 선로의 모든 권한은 한전에게 있고 전기사업법이 기업과 발전사업자 간의 거래를 제약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태양광 PPA 정보와 앞으로의 방향

 

태양광 분양전문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다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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