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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과 RPS 제도에 대하여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4. 18.

태양광 발전사업과 RPS 제도에 대하여

 

티스토리 이웃님들 토요일 오전

인사드리는 태양광 시공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 우리 이웃님들과 함께 확인할

태양광 정보는 태양광 발전사업과 

RPS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RPS란 무엇이고 현재의 상황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제도는 공급의무자에 한하여 총 발전량의 일정한 비율만큼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제외한 발전설비의 용량이 50만 kW이상 대형 발전회사를 말합니다. 공급의무자들은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를 구매하여 할당량을 채워야 하며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또는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서는 1MWh당 1REC로 정해져 발급이 됩니다. 2001년에 보급된 신재생에너지는 2011년부터 발전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 도입한 RPS 제도를 활용하여 꾸준하게 발전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0%이며 이중 36.5GW를 태양광 발전으로 공급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일정 규모의 부지와 빛에너지만 있으면 충분히 발전을 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RPS 제도 덕분에 태양광 산업이 크게 성장한 만큼 앞으로도 많은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RPS 제도 규모

정부는 지속적으로 RPS 공급의무자들에게 부과하는 공급의무 비율을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2012년 RPS 제도를 시작할 때 공급의무 비율이 2%였고 계속해서 늘려나가 2020년에는 7%를 목표로 세웠으며 상반기에 발표한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공급의무량은 총 1,200MW 규모로 산정하고 대형 발전공기업 6곳에 200MW씩 부과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2023년까지 의무공급 비율을 10%까지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REC 가격 단가 하락 때문에 고민이 많던 고정계약을 맺지 못했던 많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낮은 1 REC + SMP(WMh 단위)를 제시한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우선 선정되므로 가격을 어떻게 매길 것인지에 대한 눈치작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RPS 제도의 문제점

흔히들 태양광 발전소가 전국에 너무 많아져서 REC 가격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우선 전력거래소의 REC 현물단가 책정 기준을 살펴보면 태양광과 비태양광으로 REC를 구분하여 거래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비태양광 REC의 가격이 하락하면 태양광 REC의 가격도 영향을 받아 떨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변동가격에 의해 운영되는 현물시장의 REC 가격이 사상 최저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2020년 4월 13일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신청접수가 시작된 날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비태양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이오에너지의 거래량이 태양광 거래량을 앞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강화된 규제로 인하여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진 태양광 발전사업에 비하여 폐목재에 석탄을 섞어 연료를 태우는 혼소발전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도입한 신재생에너지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과 RPS 제도 개선점

태양광 발전사업을 민간에 널리 보급하기 위해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부여하는 가중치에 관한 부분도 일부 비양심적인 태양광 발전사업자들로 인해 여러번 변경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과 같은 공고문 이외에도 RPS 공급의무자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간의 수의계약을 미리 체결하여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 부재로 선의의 경쟁조차 할 수 없는 다수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RPS 제도를 하루 빨리 개선하여 태양광 산업이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설비확인을 끝내고 상업운전에 들어간 태양광 발전소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진 RPS 입찰제도를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분기별로 시행하는 부분도 고려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RPS 공급의무자들은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려서 RPS 공급의무 비율을 충당하지 않고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REC를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모습도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태양광 발전사업자 혼자만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모두가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과 RPS 제도에 대하여

 

태양광 시공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가 준비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많은

관심을 갖어주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토요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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