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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오해와 잘못된 내용 바로잡기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3. 28.

태양광 오해와 잘못된 내용 바로잡기

 

나긋한 토요일 오전에 태양광 소식을

전해드리는 태양광 시공 및 분양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와 함께 확인해볼 태양광

정보는 태양광에 대해 막연하게

형성되어 있는 오해를 하나씩 짚어보고

이에 관해 사실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Q.1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부지가 부족한가?

 

답변 : 아닙니다.

 

우리나라 총 면적에서 산지를 제외한 부분만을 고려했을 때 30.8GW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262㎢의 부지가 필요하며 국토 전체 면적의 0.3%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산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싶어도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조례사항이 강화되어 경사도가 15도를 넘어서는 안되고 설령 산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에 운영하더라도 이곳에서 생성되는 REC의 가중치는 오히려 0.7로 감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를 자투리 공간에 설치하는 방안이나 건물, 주차장 등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진행되었으며 기술, 경제성, 일사량 및 적절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전체 전력량의 75.4%를 충당할 수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여러 제도가 정비되고 규제가 완화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Q.2 태양광 발전단가는 많이 비싼가?

 

답변 : 지금은 아닙니다.

 

과거 태양광 패널의 효율이 그리 좋지 않던 2010년도에는 태양광 발전단가가 석탄화력 발전단가의 3배가 넘는 비용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태양광 패널 발전 효율의 증가와 대량 생산 체제로 산업이 전환되면서 태양광 발전단가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패널 가격은 2010을 시작으로 매년 15%씩 감소해 지금은 기존 대비 90%로 저렴한 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의 태양광 패널의 효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석탄화력과 원자력 발전은 환경에 관한 어떠한 댓가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태양광 패널은 생산 후 어떠한 환경오염 물질이 나오지 않아 친환경 전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결정질 태양광 패널의 최저 효율제를 시행하여 17.5% 발전 효율을 지닌 태양광 패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충분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업과 민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넓은 부지가 없더라도 옥상이나 건물 외벽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은 공간 활용 측면에서도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태양광 발전단가가 비싸다는 얘기는 옛날이야기가 되버린지 오래입니다.

 

Q.3 태양광 패널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되는가?

 

답변 : 일부는 맞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태양광 패널에는 중금속이 사용되지 않고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전도성 및 광기전력 효과가 나타나는 태양전지는 도핑 물질 이외에는 거의다 인체에 무해한 실리콘이 사용됩니다. 태양광 패널에서 독성물질이 검출 되었다는 소문은 아마도 박막형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카드뮴 텔루라이드 때문일 것입니다. 카드뮴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중독을 일으켜 여러 내분비계 문제를 일으키는 중금속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물질이 사람에게 피해를 줄 만큼 함유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현재 카드뮴 텔루라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금속 프레임도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소재가 주로 사용되며 운영기간이 종료된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오는 패널들은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독성물질에 관한 걱정은 떨쳐내셔도 됩니다.

 

Q.4 태양광 발전으로 부지가 훼손될 수 있는가?

 

답변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는 비교적 쉬운 절차인데 이를 이용하여 통계를 낼 경우 마치 전국에 모든 장소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는 부지 선정 후 지방자치단체에게 앞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할테니 허락해주라는 이야기로 태양광 발전소 시공에 대한 승인이 아닙니다. 발전사업허가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만 태양광 발전소 공사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용어를 혼동하면 안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한전 계통연계 용량을 확보하였는지, 주변에서 발생가능한 민원은 모두 해결하였는지 중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조건에 부합했을 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온갖 부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태양광 발전소 운영이 끝나면 확실하게 철거작업도 해야함을 명시하는 지역도 많으니 환경 훼손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태양광 오해와 잘못된 내용 바로잡기

 

이상으로 태양광 오해에 관한

정보를 바로잡는 시간이었습니다.

태양광 시공 및 분양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회원님들에게

정확하고 신뢰가는 정보만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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