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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허가의 정의와 방법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3. 16.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허가의 정의와 방법

 

티스토리 여러분 

오늘 개발행위허가의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즐겁게 읽어주세요.

 

태양광 분양 전문 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지침들 살펴보기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시려면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개발행위허가의 지침(인접지와 지형)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인접지는 먼저 절토와 성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절토 사면이 지면과의 직각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성토와 절토의 사면과 지면의 직각으로 높이가 15미터 이내 이시면 5미터 이하 간격으로 소단(수목 식재)이 1미터 이상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간의 거리를 3가지로 나누면 먼저 10 가구 이하의 주거지역이시면 태양광발전시설 간 거리가 50 미터 이상이시고, 반면에 10 가구 이상인 주거지역과 공공업무시설(학교, 병원, 문화시설 등)이시면 태양광 발전시설 간 거리가 200 미터 이상이셔야 합니다.  지형으로 살펴보시면  그림자가 있는지와 3상 선로 및 태양광 발전소 시공예정인 부지와의 거리 및 진입로 있는지,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이 어는 정도 인지, 태양광발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 시공 예정인 부지에 원활한 진행하기 위해서 꼭 진입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의미와 규모 살펴보기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변경(농지, 산지전용, 부지의 조성),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토지의 분할의 행위들을  허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토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사항에는 (농지, 초지, 산지) 전용허가와 벌채 허가 그리고 사도 개설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 환경성의 검토 협의도 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의 토지의 형질 변경에도 규모가 있습니다. 10,000㎡ 미만은 주거, 자연 및 생산 녹지, 사업 지역, 5,000㎡ 미만은 녹지 및 자연환경 보전 지역, 30,000㎡미만은 관리, 공업, 농림 지역입니다. 위의 규모는 용도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규모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적합하면 민원 심사청구를 통해서 태양광 개발행위허가가 되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을 위해서도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을 위해 받으셔야 하는 사항은  건축물과 자연공원 점용 및 사용에 대한 허가, 문화재 지표검사, 군사시설 보호 지역 사용에 관한 협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승인 또는 신고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용량에 따라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곳이 다릅니다. 우선 제주도는 3,000kW 이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 자유도시 조성 위해 있는 법에 따라서 제주 특별자치도 지사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육지는 제주도 같은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초과는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부서 총괄정책팀(전기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사업 통상 지원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 설비용량기준의 이하는 각 지역의 발전사업 계획부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시고 그 지역의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용량이 200kW 미만이면 도시계획시설계획에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시기 위해 필요한 개발행위허가는 경제에 이득이 되는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사업과  전기사업의 발전을 더 잘되게 진행하며, 전기사업과 관련된 기본 제도 확립, 결정을 장려하는 것이 목적으로 둔 발전사업의 허가를 의미합니다.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허가의 정의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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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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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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