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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개발부담금 살펴보자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3. 12.

태양광 개발부담금 살펴보자

 

오늘도 새로운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즐겁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분양 전문 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태양광개발행위 허가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태양광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받으신 후에는 공사의 시행에 대한 계약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제출하고 신용보증보험을 통해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환급에 따라 보험비용이 달라집니다. 토목공사의 비의 1/5을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으로 현찰로 납부하시고 태양광발전사업의 공사가 끝나면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환급은 되지 않지만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을 적게 내는 토목공사의 비를  0.75%로 신용보증보험에 내시면 됩니다. 환급에 따라 다른 2가지의 장단점을 보시고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개발 행위 와 개발 행위 허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태양광개발행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태양광개발행위에는 토목공사 말고도 여러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토지분할 및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 그리고 토지분할 등이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발행위 중에서 토질의 형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태양광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공간으로 여길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개발행위 부담금 면적 개발이익에 대해서

태양광개발행위 부담금을 납부하실 때 정상 땅값 상승분과 개발비용 그리고 개발시점의 지가를 제외한 태양광개발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이익 25%를 납부하십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시인 지역은 990㎡이상, 특별시와 광역시는 660㎡이상, 도시가 아닌 지역은 1,650㎡이상으로 태양광 개발행위 부담금은 도시가 아닌 지역이 땅의 면적이 더 넓으며, 도시일수록 면적이 좁아집니다. 즉, 지역과 그 지역에 있는 땅의 면적에 따라 달라지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태양광개발 부담금 토지지목변경에 대해서

태양광개발행위 부담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농지라는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바꿔서 건설하게 됩니다. 이때 토지의 지목을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잡종지로 변경하면서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때 시세 차익이 생기는데 그 시세 차익을 소득으로 여기어, 시세차익의 일정한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태양광개발행위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태양광개발행위 부담금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서 생기게 됩니다.

태양광 개발부담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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