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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농지전용부담금 살펴보기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3. 14.

태양광 농지전용부담금 살펴보기

 

티스토리 회원님들 토요일 아침입니다.

평일을 무사히 잘 마무리하고 편안하게

주말을 보내고 계신가요?

태양광 시공 전문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는 오늘도

우리 회원님들에게 태양광 정보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할 내용은

태양광을 농지에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농지전용부담금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인데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된 토지를 다시 농지로 돌려놓기 위한 일종의 세금이라 보면 됩니다. 건축물에 속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농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의 30%씩 계산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되는데요. 개별 공시지가의 가격이 40,000원인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신고한 면적이 1,000 제곱미터라면 40,000 × 1,000 × 0.3 = 1,200 만원을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상한선이 존재하는데 만약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5만원이면 이를 상한으로 간주하는데 1 제곱미터당 최대 농지전용부담금은 50,000의 30% 인 15,000원이 됩니다. (1평으로 계산 시 농지전용부담금은 최대 49,500원)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는 경우는 해당 부지의 지목이 농지로 규정되어 있을 때를 말합니다. 흔히 농지는 밭이나 논 그리고 과수원을 뜻하는데 농지를 다시 큰 부분으로 나눠보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절대농지에서는 어떠한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고 오로지 농사만 지어야 했으나 최근 농지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라서 해당 구역 안의 농사관련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절대농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농업보호구역과 그외 일반농지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당 부지 위에 시공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신청접수를 하고 심의과정을 거쳐 10일~30일 정도 지나 처분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그 면적에 따라 허가기관이 다른데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 시 설정한 면적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허가기관을 찾아가서 태양광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정확한 면적확인을 위해  지적측량을 시행하는데 근처 토지 소유자와 혹시모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시공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상으로 태양광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계획한

부지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일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시공 전문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농지전용부담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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