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발전 FIT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3. 5.

태양광발전 FIT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태양광 시공 전문 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RPS제도

 정부가 직접 발전방식을 규제하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RPS제도는 말 그대로 정부가 태양광발전 의무량을 정하면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율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은 좋아지며 태양광 공급량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RPS제도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태양광에너지 보급 및 촉진을 위해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태양광에너지 공급을 의무로 만든 제도입니다.  그때 태양광에너지 공급은 태양광 발전소의 전체 발전량에 일정 비율입니다. 또한 태양광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대상은 보통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설비를 뺀 발전설비 용량이 500MW 이상입니다.

 

태양광 FIT제도

태양광 FIT제도는 Feed In Tariff로 약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태양광 발전소 포함)를 가진 발전사업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태양광 RPS 제도와 달리 정부가 태양광에너지 발전 의무량이 아닌 가격을 결정하면 시장에서 태양광에너지 발전량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소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생기며 시장이 확보되고 태양광에너지 개발과 보급이 촉진되어집니다. 태양광 FIT제도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태양광 에너지 발전설비로 발생한 전력거래 가격이 기준 가격에 비해 떨어지면 차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한 이유는 태양광 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태양광 FIT와 RPS제도 개선

그러나 태양광 FIT제도는 9년 전에 정부의 재정부담과 기준 가격을 정하는 어려움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RPS제도는 화석연료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발전시설의 전력공급이 일정하지 않고, 국가 전반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외국기술들이 많이 들어와 기술 연구와 개발이 떨어지고  또한 신재생에너지에서도 발전단가가 낮은 신재생에 주목받게 되는 단점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FIT제도와 RPS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2년 전부터는 소형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을 보전하고 위의 문제들도 보완하여 한국형 FIT제도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태양광 발전 FIT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점심시간 되시길 바래요.

 

태양광 시공 전문 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