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인허가 과정 이해하기
태양광 발전사업 티스토리 회원님들
토요일 오전에 인사드립니다.
다행히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는
증가하는 모습을 안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종식까지 다들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라면서
태양광 시공 전문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와
태양광 인허가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정 1 : 개발행위 진행은 어떻게?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셨다면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셔야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시공업체와 발전사업 계약을 맺으면 시공사는 다시 토목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와 협업을 통해 시공에 필요한 여러 토목공사를 시행하는데, 공사에 앞서 개발행위에 필요한 서류들을 꾸리게 됩니다. 이를 예비 발전사업자가 진행할 경우 측량, 도면설계 등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한 여러 부분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필요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꼭 태양광 시공업체와 계약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과정 2 : 개발행위 허가 처리 기간은?
개발행위에 관한 결과는 보통 15엘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각 지역마다 정해놓은 조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심의내용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이해관계에 얽힌 부분을 해결하는 등의 오랜 기간이 필요한 작업들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이 포화가 된 지역은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커서 허가가 완료되는 시일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정 3 : 개발행위 허가의 조례는?
각 지역이 정해놓은 조례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해놓은 것을이 상당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 밀집구역 혹은 차가 다니는 도로와 태양광 발전소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 집단 수목 서식지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산지에 발전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하 등 많은 사항들이 존재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례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혼자서 모든 사항을 검토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그 지역에 시공 경험이 있는 태양광 업체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과정 4 :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아무리 자신의 소유인 땅이더라도 해당 지역이 어떠한 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개발행위 뿐만 아니라 발전사업 허가가 나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개발제한구역, 보전 녹지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는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가 거의 나지 않거나 나더라도 제약이 많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군부대, 공군 비행장 등 군사 보호구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접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하며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우 조례에서 정한 문화재 관련 심의사항을 통과해야 개발행위 허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 5 :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권한은 지역의 군수, 시장, 도지사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권에게 그 권한이 있습니다. 용량이 3,000kW를 넘어가는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사계획 등을 알려야 하며, 그 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허가의 권한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여되며 지목에 따라서 부담금을 내야합니다. 만약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농지인 경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산지에 계획하는 경우는 산지전용부담금을 내야하는데 각각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납부하신 후에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태양광 인허가 과정 이해하기
태양광 시공 전문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와 함께 살펴본
인허가 과정을 차근차근 공부하셔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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