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태양광 사업 허가과정 알아보기 2
티스토리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주말은 즐겁게 보내셨나요?
태양광 분양 및 시공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와 일요일에
살펴봤던 허가과정의 다음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허가과정 4 : 산지전용허가 접수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할 장소가 산지인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발전사업허가를 진행할 때 산지전용허가와 더불어 산지복구설계도 설계작업을 진행할 때 동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산지복구설계는 전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토사유출 및 산사태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며 경관을 과거처럼 유지하기 위한 과정으로 토목공사와는 별개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 비해 규정이 강화되어 산지복구계획을 필수로 해서 관련서류 요청을 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산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계약할 때 빼먹지말고 꼭 챙기셔야 합니다. 설계를 단순히 설계업체에 맡겨버리는 경우 과한 설계로 시공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미리 협의를 보고 절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는 기존의 개발행위허가에 비해 2배 이상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개발행위허가가 최단기간으로 허가처분이 나기까지 15일이 걸리므로 그보다 훨씬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조사를 나오는 환경부서 담당자의 보완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확실하게 공사현장에 반영하여 원활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완 요청만 지키더라도 산지전용허가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도록 합니다. 산지는 다양한 산림법에 따라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발전사업 허가를 내기 전에 해당 부지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태양광 허가과정 5 : 산지복구 예치금 및 비용
산지 복구비용은 앞에서 살펴본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하려는 발전사업자가 여러 가지 개발에 따른 복구 혹은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예치하는 비용으로 일종의 복구비 명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공사 기간동안 나눠서 산지복구 예치금을 납부하시면 되는데 산림청장 앞으로 예치금을 등록하면 담당자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므로 공사에 들어가기 전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만 6000 제곱미터의 부지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공사비용만 하더라도 2억 가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데 만약 시공하는 업체의 신용도 혹은 업체 대표의 신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증보험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심의과정이 마무리되고 사전허가서가 발행되면 이에 대한 면허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시면 되고 산지복구비에 대한 증권을 군청에 제출하면 최종 발행위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수증을 사본으로 남겨 군청과 설계업체, 회계 및 세무담당 업체에 전달하면 원활한 진행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차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부지의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셔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분양 및 시공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앞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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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사업 허가과정 알아보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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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사업 허가과정 알아보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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