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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한 인허가 순서1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1. 7.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한 인허가 순서1 파랑티에스에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시공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 인사드립니다.

비가 많이 오늘 화요일이 어느덧

점심무렵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총 3차례에 걸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허가 과정입니다.

 

A.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받기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허가 신청을 받는 기관이 발전용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므로 확인 후 관련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3MW 이하의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해당 발전시설이 들어설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되고 3MW 이상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전라남도 지역은 1MW 이하는 지방자치단체로, 1MW 이상일 때는 해당 지자체의 상위 단계인 광역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1.5MW 규모로 나뉘며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군 단위에 발전사업을 하려면 27,000원을 납부하시면 되고 시 단위에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40,000원을 내셔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국정 공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근무일자 60일 정도 소요되며 이로 인한 총 소요시간은 약 90일입니다. 따라서 발전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시간 계산을 잘하셔서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B. 태양광 사업자등록 하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현재 위치에서 또는 발전사업을 진행할 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바로 발급이 되지만 검토할 사항이 있을 때는 3일 정도 소요가 되니 발전사업 허가가 난 즉시 사업자등록을 추천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전 허가와 추후 공사가 완료된 후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한전과 계약하는 PPA(전력수급계약)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는데 개인의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새롭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발전사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발전사업허가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신규 발급 없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종목 추가를 하면 되는데 준비물은 발전사업허가증과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도장 및 인감, 대표자 신분증 또는 위임장이 있습니다.

 

C. 태양광 사업 개발행위 허가 받기

 

태양광 사업자등록까지 모두 마쳤으면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제약으로 인해 발전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꼼꼼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풀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기준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진 후 담당자들의 인허가와 관련한 여러 협의를 거쳐 허가나 불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등이 나게 됩니다. 이후 개발행위 여부가 정해지고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준공검사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종합해보자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받고 토목 공사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지며 장(군수, 시장,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공사 가능 여부 및 해당 지역에 공사를 진행했을 때를 가정하고 환경보저니나 향후 기반시설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안전과 관련한 사안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심의를 진행합니다.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시설 담당자에게서 개발행위 허가가 났는지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한 인허가 순서1 파랑티에스에너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나올 절차들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시공전문

(주)파랑티에스에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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