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한 인허가 순서3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1. 8.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한 인허가 순서3 파랑티에스에너지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태양광 전문회사

(주)파랑티에스에너지 인사올립니다.

오늘은 화요일에 살펴봤었던

인허가 순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잘 숙지하시고 태양광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 발전사업을 위한 공사하기

 

앞에서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발전사업을 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합니다. 해당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었을 때 발전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기초공사를 위한 토지를 고르게 다지는 등 작업을 시행합니다. 토목공사의 경우 보통 14일 정도 걸리지만 추가적인 작업을 하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 공사 기간이 늘어납니다. 경계를 구분하고 석축 등을 쌓아 다른 부지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배수로 등을 적절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어느 정도 토목공사가 마무리되면 기초공사에 돌입하는데, 기초공사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으며 공사를 진행할 태양광 구조물과 부지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집니다. 구조물과 모듈 등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주변으로 울타리를 쳐서 외부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호합니다. 기초공사부터 울타리 작업까지 총 공사기간은 한달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I. 공사 완료 후 사용 전 검사 받기

 

사용 전 검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는데 공사가 시작된 시점에 신청하여 해당 공사가 마무리되는 날에 사용 전 검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후 처리 기간은 보통 14일에서 30일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동안 앞에서 살펴본 공사가 마무리되면 즉시 사용 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우편이나 온라인 등을 이용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겨서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처리기간 중 중요한 서류가 빠지면 사용 전 검사가 지연될 수 있고 혹여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온라인상으로 납부했는데도 미납처리되어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용 전 검사가 완료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개발행위 준공이 처리된 후 가능합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사업개시 신고서와 현장의 사진, 사용 전 검사 필증, PPA 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J. 발전사업 설비확인 신청하기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에 대한 확인 절차는 사용 전 검사가 마무리 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공단 측에는 발전사업 허가에서 사업개시 신고까지 요구되었던 서류 전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비확인이 완료되면 준공신청을 통하여 공사를 모두 마무리 지은 후 발전사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한 인허가 순서3 파랑티에스에너지였습니다. 태양광 전문회사 (주)파랑티에스에너지와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시면 비용도 아끼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태양광 사업에 대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