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을 맞으신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태양광 시공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가
몇 가지 알려야 할 내용이 있어
이른 아침부터 찾아왔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소규모에서 부터
대규모까지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친환경 사업입니다. 그 전에
태양광 사업 전 알아야 할 사항을 살펴볼게요.
1번 알림 : 큰 규모의 태양광사업?
태양광 발전사업은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한 전기를 모아 한전이나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기를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발전사업입니다. 최근들어 큰 빌딩이나 공장의 옥상이나 대규모 단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은 보통 RPS 의무를 지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할당량을 채울 수 없어 큰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REC를 제공받아 법적 요구사항을 맞추고 있으므로 20년간의 긴 기간 동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비젼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발전회사에서도 새만금 간척지 등을 이용하여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를 짓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이용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니 전기도 생산하고 관광지 역할을 하여 지역발전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번 알림 : 태양광 사업 시 리스크
태양광 사업도 위험 리스크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도중 발전사업 진행이 불가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값싼 자재를 사용하다가 추후에 A/S가 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일도 비일비재 합니다. 따라서 태양광 사업을 시작하기 전 많은 위험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시설에 들어가는 핵심자재들의 스펙을 비교해보고 가장 최적의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LG와 한화의 태양광 모듈은 고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른 A/S까지 받을 수 있어서 태양광 발전소 운영 도중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모든 제품의 정보를 다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사업을 시작한다면 큰 무리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3번 알림 :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계약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여 발생한 전기를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수익과 관련한 계약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 주차장에 3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는데 해당 건물에서 사용한 전력량보다 발전으로 인한 전력량이 더 많은 경우 남은 잉여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력수급계약 즉, PPA를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지에서 발생한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용량이 확보되는지 확인해야하며 용량확보 후 계통연계를 하여 생산된 전기를 지속적으로 송전할 설비를 구성해야 합니다.
4번 알림 : 주택에서 태양광 발전이용
태양광 모듈을 베란다 밖에 설치하거나 3kW급 태양광 발전소를 주택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로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므로 판매 목적이 아닌 가정에서 소비한 전력량만큼 비용을 절약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3kW급에서 생산된 전력량을 기준으로 한달 평균 5만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가볍게 여길 태양광 모듈 1개짜리로 인한 요금절약이 무려 8천원까지 된다고 하니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특성상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에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때 예상 발전량을 계산해보고 얼마나 나오는지 에너지공단 등에 의뢰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태양광 모듈의 위치와 태양을 바라보는 각도 등 어느정도 계산 후 설치하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가정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태양광 모듈 설치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으니 가까운 동사무소에 들려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건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를 포함한
수상 태양광, 사막 태양광, 해상 태양광 등 다방면에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만큼
태양광 사업 전 알아야 할 사항을 꼭 숙지하시면
사업을 진행하기 전 도움이 될거랍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시공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였습니다.
알찬 토요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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