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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차액제도 알아보기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12. 20.

 

티스토리 회원 여러분

주말이 다가오는 금요일은

잘보내고 계신가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주말을 맞기 전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가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제도들로 인하여 제한이 걸릴수도 있고

혜택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관련제도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차액제도 알아보기

파랑티에스에너지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A. 발전차액제도란 과연 무엇일까?

 

발전차액제도 즉 FIT제도는 과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고정가격과 전력시장의 거래가격 사이에 발생하는 차액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줌으로써 발전사업자 수익을 보장해주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발전단가가 비쌀 수 밖에 없는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상 이를 보장해준다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초기의 FIT제도는 2011년에 RPS와 FIT제도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한국형 FIT제도가 도입되면서 변화한 모습을 띄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국형 FIT제도는 기존의 제도에서 추구한 가격입찰경쟁방식이 아닌 신청조건이 맞는 발전사업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정가격을 받되 발전회사 여섯 곳(남부발전, 서부발전 등)과 계약하여 해당 회사들이 의무적으로 할당받은 RPS를 충당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대형 발전사업자를 제외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REC를 큰 발전회사에 판매하고 큰 발전회사는 이를 통해 RPS의무를 다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FIT제도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신청받으며 결과를 받은 후 발전회사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B. 한국형 발전차액제도 신청은 어떻게?

 

한국형 발전차액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따르는데 우선 30kW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어떠한 제한사항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에 있는 조합원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의 경우 100kW미만의 발전시설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고정가격계약과 비슷할 수는 있지만 입찰경쟁없이 발전된 전기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이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C. 한국형 발전차액제도는 어떤 제한이 있나?

 

한국형 발전차액제도 신청을 받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발전사업자들께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꼭 발급받아서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청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인증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발전사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발전시설의 용량이 100kW를 초과할 시 초과하는 양을 제외한 오직 100kW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이 250m이내에 모여있어야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이러한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형 발전차액제도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어촌 협동조합이 아닌 농업 또는 어업관련 법인회사에 발전시설이 있더라도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 투자자들 또는 일반 회사원을 포함시켜 고정적인 수익을 얻으므로써 회사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라 보시면 됩니다.

 

 

가볍게 태양광 발전차액제도 알아보기 파랑티에스에너지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따로 한국에너지공단에 접속하셔서

알아보시면 세세한 내용까지 확인해볼 수 있으니 정보가 필요하신분은

꼭 접속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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