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 인허가 과정 설명 2 파랑티에스에너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날이 춥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6. 발전사업지 토지 분할 및 경계 측량
개발행위에 허가를 취득하고 나면 토목설계사무소를 거쳐서 발전사업 부지의 토지 경계 측량 및 분할 측량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7. 공사계획 신고[=건축물 태양광 구조물 축조신고]
발전사업 허가 -> 실시 설계 및 조건부 이행사항 -> 공사계획 신고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경우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 및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이후에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공사계힉 관련 시고에 필요한 서류들이 준비가 된다면, 담당 지방자치단체 발전사업 허가 관련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면 되는데, 이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공사기간을 꼭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를 고려해서 그 이후에는 공사 착공일로 하고 종료 예정일을 준공 종료일로 하여셔 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하면 됩니다. 만일 공사에 따른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사유서 및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서 변경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이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공사계획 신고시 제출 서류
1) 모듈, 인버터 시험 성적서
2) 공작축조신고 필증
3) 감리원 배치 확인서 전기사업법에 의해 전기공사의 경우 전기 감리자을 배치
4) 공사계획 신고서
5) 공사계획서
6) 발전사업 허가증
7) 사업자등록증
8) 개발행위 허가 필증
9) 구조안전 검토서
10) 공사 예정 공정표
11) 사업 위치도
12) 현장 사진
13) 사전 협조 동의서
14) 사업비 계산서
15) 모듈, 인버터 신재생인증서
전기 감리 회사에 감리자 배치를 의뢰하는 경우 구비서류들을 사업자에게 요청하고 나면, 감리회사에게 보내주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인감도장 및 날인을 보여주면, 공사기간에 따라서 감리 배치 확인서가 발급되게 됩니다.
▣ 감리회사에 서류 송부할 때 보내줄 서류 및 정보
1) 발전소 정보 : 사업자 주민등록번호, 감리자 배치 기간, 발전소명 및 주소, 설치 장소, 발전소 용량(직, 병렬 설계내역) 모듈/인버터 사양, 공사 기간, 사업자 연락처
2) 첨부 서류 : 실시 설계도면 A3 - 3부, 사업자등록증, 발전사업 허가증
▣ 감리업체 제출서류(전기 감리협회 제출용)
1) 제출서류 : 공사 일정표, 공사원가 계산서, 공사비 집계표 , 공사감리완료 보고서, 감리원 배치(변경) 계획서 ,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용역 계약서 2부
2) 감리업체에 서류를 받으면 도장에만 날인한 뒤 감리업체에 송부하면 됩니다.
8. 발전사업 부지에 수행되는 토목 공사
공사항목과 관련해서는 부지 조성과 배수로 정비, 벌목작업 등 기본작업 외에도 개발행위 허가시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는 작업 지시가 존재한다면 추가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완충지대 만들기, 경계석 쌓기, 석축 쌓기 등 추가하라고 한다면 토목공사 기간은 약 2주 정도 걸립니다.
▣ 발전사업 시설(구조물, 전기) 공사
- 기초공사 = 파일 기초 ( 스크루 파일 기초) / 콘크리트 기초
- 시설 공사의 공정 = 기초공사 / 휀스공사 / 구조물공사 / 모듈 설치공사 / 전기공사 / 통신공사 등
- 진행공사기간 = 1MW 기준 약 1개월(30일) 정도 소요
9. 발전사업 사용전 검사
공사 착공계획 신고 수리 및 통보문을 허가처에 수령한 이후 공사 착공한 이후 사용전 검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기안전공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발전시설 완공이 되기 2주에서 4주전에 검사 신청 서류가 준비가 된다면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가 가능하지만 가능하다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전수가 가능한데 이때 검사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수수료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고 발급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
PPA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개시 신고서 / 설치현장 사진 / 사용전 검사필증 사본
▣ 사용전 검사에 필요한 서류
1) 사용전 검사 신청서
2) 공사계획신고필증
3) 발전사업허가증
4) 전기감리날인 도면
5) 감리배치확인서
6)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필증
7) 기자재 인증서
8) 시험성적서
▣ 발전사업 사업개시 신고
1) 태양광 발전사업 사용전 검사 완료
2) 전기사업법에 의거하여 사업개시 신고
3) 개발행위 준공을 처리해야 개시 신고 가능
참고로 신고기관은 발전사업 허가 기관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10. 발전사업 설비확인 신청(에너지관리공단)
▣ 설비 확인신청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30일이내 설비 확인신청을 접수하면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최초 발전사업 허가일 부터 최종 사업개시 신고때까지 진행이 이루어진 모든 부분의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11. 발전사업 토목 준공
개발행위 허가 당시 약속했던 공사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한 이후 준공 신청을 괄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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