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인허가 기본 절차 풀이
파랑티에스에너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1. 태양광 발전 사업 시공 및 전력수급계약(PPA) 신청
한전 계통 연계는 한국전력과 전력 거래를 위해서 전력수급계약 신청서인 PPA를 한국전력공사 관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전력과의 회신을 통해서 계통 연계 시점을 파악하고 태양광 발전소 시공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 용량이 1MW 이하인 무제한 접속 용량 대상인 경우 PPA를 무조건 신청해야만 합니다. 이런 PPA를 신청할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증도 함께 제출해야만 합니다.
한국 전력 계통 연계 시점이 정해지면 그 이후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건설 기자재로 무엇을 사용할지 선택해야 합니다.선택이 끝났다면 관련 지방 자치 단체에 공사계획신고서를 접수해야 하고 기초공사, 토목공사, 구조물 공사, 수배전반시설 서치, 모듈 및 인버터 체결 등의 태양광 발전사업 구축에 필요한 본격적인 시공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한전계통연계도 마무리 되면 전기 안전 공사에서 사용전 검사가 진행되며, 시공 상의 문제가 없다면 사용전 검사 확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설비확인 및 REC 거래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건설이 완료되면 한국전력과 PPA 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용전 검사가 완료되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라고도 불리는 RPS 제도 관련 설비 확인 신청을 히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사용전 검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접수를 해야만 합니다. 물론 접수 이후에 서류 검토해 본 결과 몇 몇 서류가 부족하다면 보완 요청도 가능하기에 가급적이면 꼼꼼하게 준비해서 접수를 마무리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3.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시공 계약을 이루어진 후 계약된 시공업체에서는 발전 사업 허가를 위한 각종 구비 서류들을 첨부해서 신청 용량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산업통상자원부, 이하이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때 특별한 결격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2개월 이내 처리 기간을 두고 그안에 전기사업허가에 대한 등록 면허세 관련 납부가 확인이 된다면, 태양광 발전 사업에 필수적인 발전사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은 토목 설계 자격을 갖춘 사람 혹은 발전사업 관련 업체에서 제출이 가능하기에 대부분은 시공업체에서 토목 설계 사무소에 의로를 하고 진행을 해야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때 해당 부지가 농지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야에 해당한다면 산지전용 허가를 각각 취득해야 하는데 이중에서 농지전용을 위해서는 공시지가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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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인허가 기본 절차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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