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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 관련 인허가 과정 1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11. 30.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 관련 인허가 과정 1 파랑티에스에너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수익, 사업성 검토를 한 후 사업 진행 과정과 절차를 진행 과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 발전사업 허가 취득시 등록 면허세

등록 면허세는 하나당 군단위는 27,000원, 시단위는 40,000원 납부가 필요합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처리 기간

일반적으로 처리 기간은 6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기서 60일은 영업일기준이기에 중간에 토,일요일 등의 주말과 관공서의 국경일 및 휴무일을 산정해서 계산하면 결국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대략 9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 용량별 신청기관

- 3 MW 이상 : 산업자원부

- 3 MW 이하 : 각 지방자치단체

 

★ 지역별 비교

- 전남 : 1MW까지는 지역 지방 자치 단체  / 1MW 이상은 광역지자체

- 경북 : 1.5 MW까지 지역 지방 자치 단체 / 1.5MW 이상은 광역지자체

 

★ 발전사업계획서의 내용

1) 사업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2) 발전원가 명세서

3) 기술인력 확보계획

4) 전력거래소 검토 자료

5) 사업부지 및 사업자에 대한 기본 자료

6)사업자 주민등록등본 

7) 발전시설의 개요 

8) 소요자금 조달방법 

9) 공사비 계산서 /

10) 송전관계 일람도

 

위의 부속 첨부 서류들을 꼼꼼하게 모아서 제출해야 하고 각 지방자치 단체에 따라서 제출 서류 및 양식은 다를 수 있기에, 반드시 검토하고서 제출하길 바랍니다.

 

 

2. 태양광 발전 사업 사업자 등록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이 완료되고 나면 사업 부지 개발 행위 허가 신청 및 한국 전력에 전력 수급 계약을 신청해야 하는데 먼저 한국전력에 전력수급계약인 PPA를 신청하려면 먼저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은 기존의 법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사업자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사업을 종목을 기존 사업 목록에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일 개인 사업자가 종목 추가로 인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면, 먼저 신규 개인사업자에 대해 태양광 발전 사업자 등록 신청 및 발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신분증 및 발전사업허가증을 지참하고 세무서에 가면 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 대표자 위임장 또는 신분증, 발전사업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등기 변경), 법인 도장등이 필요합니다. 발급기간은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최장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지만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관할세무서가 아니라도 현재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3. 태양광 발전 사업 개발행위 허가

◈ 태양광 발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합니다.

1) 개발행위 허가 ==> 토목 관련 허가 ==> 시장 및 군수와 구청장의 허가

2)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 ==> 각 지자체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운영 자에게 개발행위가 가능 여부확인

3) 해당 시군구 지자체 ==> 주변지역 환경 보호, 기반시설 계획, 안전 및 방재 계획 등의 심의 내용 확인 및 적정성 확인

▣ 개발행위허가 절차는 신청서 제출

​개발행위허가 기준 검토 ==> 관련 인허가 등의 협의 및 시군 계획 사업자의 의견 청취 ==> 허가 / 불허가 / 조건부 허가 처분 ==> 개발행위 ==> 의제 사항 준공 협의 및 준공검사

⊙ 개발행위 허가 신청 서류

(1)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2) 토지의 소유권 증빙서류

(3) 배치도 등 공사계획서 

(4) 설계도서 

(5) 건축물 용도 설명서 도면 

(6) 예산 내역서 

(7)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8) 경관, 조경,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한 설계 도서와 예산내역서

 

 

 

​​

4. PPA 신청(한전 전력수급계약 신청)

관련 수급계약은 발전사업주가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이 이루어진 전기들을 한국전력에 판매하기 필요한 계약을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때의 전력 수급 계약은 한국전력에서 수용함으로써 한국전력으로부터 개통연계 관련 기술 및 시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전력 수급계약에 대한 제출 서류

1) 전력수급계약서 

2) 전력사용계약서 

3) 지정계좌약정서 

4) 사업계획서 

5) 발전사업허가증 

6) 사업자등록증 

7) 시공사 등록증 

8) 시공사 등록수첩 

9) 단선결선도 

10) 배치도 

11) 모듈, 인버터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12) 등기부등본 

13) 개발행위 허가

 

위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력 수급 계약과 관련해서 신청이 완료되고 나면 한국전력으로부터 계통 연계 관련해서 발전사업주 앞으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런 계통연계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한국전력의 변전시설 두개의 시설을 연결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겠느냐고 문의하는 과정으로서 이 계통 연계에 필요한 소용 경비는 모두 발전 사업주의 몫으로 최종적으로는 발전사업주 본인 몫이기에 이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계통연계 시설을 하겠느냐고 결정해야 합니다. 계통연계에 대한 신청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 계통연계 관련 비용

기초 정산 요금이 청구되지만 이때 청구되는 비용은 삼상주와의 거리가 기본 200M 이내 일때 적용되는 금액이기에 만일 거리가 그 이상이라면 계통연계비용도 거리 정사에 추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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