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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에너지사업 개발행위허가 해설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10. 21.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에너지사업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개발행위허가란?

개발행위허가가 없다면 태양광 발전 사업 자체를 시작하지 못합니다. 발전소 인가가 나더라도 최종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발전소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태양광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알아봐야지 경제성, 자금계획 등을 알아보는 것은 후순위 입니다. 발전소 건설이 안되면 SMP계산이나 REC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 규정 및 서류는 측량 사무소 및 시공사에서 하니 신경쓸 필요가 없지만 아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발전 사업주 들이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토지 형질이 변경되기에 건축 허가보다는 범위가 넓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땅파는 행위를 말하며 정지포장, 성토, 절토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여기서 공작물의 설치라 인공을 가해서 제작된 시설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가지 경우 중 어느 한가지나 두가지 모두 걸리는 경우 전부다 개발행위를 받아야 합니다.

 

 

▩ 태양광발전소 중 개발행위허가 안받는 경우

 

1. 토지의 형질변경

(1)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절토, 정지 또는 높인 50센티미너 이내의 성토, 절토, 정지 등(여기서 포장등은 제외하고, 공업지역 및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아도 됩니다.)

 

(2)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도시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외의 지역에서 660 제곱비터이하인 면적에 토지에 대해서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정지포장, 성토, 절토를 의미한다.

 

2. 공작물의 설치

(1) 지구단위 계획구역 혹은 도시지역에서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무게가 50톤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약 전지판 40장 정도의 면적을 이야기 한다)

 

 

② 도시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전지판 120장 정도)

 

(2)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도시지역 내 자연환경 보전지역 외 지역에서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 150제곱미터 이하, 무게는 150톤 이하의 공작물을 설치 (약 전지판 120장 정도의 면적을 이야기 한다)

 

30~40KW 규모의 소형 발전소 대지 및 잡종지에 건설시 개발행위허가 없이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는 왜 힘든가?

 

1. 제한사유

1) 녹지 지역 및 계획관리 지역내에서 수목이 우거져  있거나 조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우량농지여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 서울시의 경오 비오톱이 대표적이고 지방은 그린벨트가 대표적이다.

2) 개발행위로 인한 미관 홰손, 문화재 및 경관 홰손 염려가 큰 지역을 이야기 합니다.

3) 기발시설 부담구역

4) 지구단위 계획구역

5) 도시/군 기본 계획 및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그 도시/군 기본 계획 및 관리계획에 결정되는 경우 용도지역 혹은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면 이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이야기 합니다.

 

▤ 공무원 재량사항으로 민원소지가 있는 지역은 경관홰손으로 보고 불허를 합니다.

 

2. 면적 제한 (2개 이상인 경우 기존의 것도 합산)

관리지역은 3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보전 녹지지역은 5천 제곱미터, 공업지역은 3만제곱미터,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역은은 1만제곱미터로 면적이 제한됩니다.

 

 

▧ 이행담보

기존에 구청에서는 원상복구비용과 관련된 금액을 이행담보금으로 받으며,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 및 현찰을 납부가능합니다.

 

▥ 결론

민원이 없고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 허가를 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허가가 잘 안나는게 현실입니다. 민원을 우려해 공무원은 논의 경우 우수농지, 산은 자연보호로 인해 제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접주민들과 타협하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고 또다른 하나는 대지 혹은 잡종지에서 해야 합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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