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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보험 종류 설명 2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9. 19.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보험 종류에 대해 설명하는 두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말했듯이 CMI 보험은 소형발전소 사업자가 가입하기에는 매우 힘들기에 소형 발전 사업자를 위해 KB손해보험 및 NH농협손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에서 사업주는 국민은행, 농협, 축협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MI 보험 즉 기관기계종합보험 상품은 NH 농협 손해보험에서 개발한 상품이기에 농협, 축협 등에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발전 용량이 99kW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발전시설 중단 및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태양광 발전 시설 대출 자금은 농협에서 받으면 기관기계 종합 보험 가입이 의무적입니다.

 

 

둘째, 동부화재에서는 발전차액을 보전하는 보험을 출시 했는데 이 보험의 경우 일조시간, 기상환경의 영향으로 적정발전량 이하로 발전시 차액을 보전해 주는 보험입니다. 투지비의 0.2~0.3% 정도가 보험료로 책정됩니다.

 

 

셋째, 5개 보험사 메르츠 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삼성화재가 제휴판매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엔지니어링 공동 개발해서 만든 보험 상품이 존재합니다.   이 보험은 기존에 담보 확대, 비현실적인 자기 부담금, 인수기피 등의 문제로 보험 가입이 쉽지 않았던 태양광 사업자를 위해서 개발한 공제 상품입니다. 소형, 농가형, 대형 사업자, 조합형 사업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담보에 따라서도 보장내용이 다른점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발전소 완공이후 가입 가능한 보험으로 날씨보험 및 기업영업배상책임보험이 존재합니다.  먼저 날씨보험에 대해 알아보자면 이 보험은 당해 연도 기후 변화로 인하여 전년도 예상 이익 혹은 올해 예상 이익보다 미치지 못한 경우, 예상 이익 부족분을 차익으로 보상해 주는 보험형태입니다. 날씨에 대해서만 하기에 일조량은 보전해 주지만 재물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보존해 주지 않습니다. CGL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관리, 소유,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적용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련해서 사업 수행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파손시키는 경우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예를 들어 태풍같은 자연재해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에 대해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보험 종류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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