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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오해 관련 민원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9. 20.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오해 관련 민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민원들은 인허가 과정을 진행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전자파 발생, 주변 온도 상승, 빛 반사 등은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민원에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주민 입장에서보면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이 이루어 지면 경관 및 주변 미관을 해치고, 임야에서 하는 공사는 나중에 산사태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민원 중에서 오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해가 있는 민원은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자파가 발생해 사람에게도 피해가 가고 가축에게도 유산 등 피해가 간다는 문제가 있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지금까지 태양광 전자파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매우 낮은 저압의 직류전기(40V)를 생산해 내기에 전자파나 전기장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대부분의 전자파는 직류전기를 교류전기로 바꾸는 인버터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매우 소량이어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보다 적기에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합니다.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1/500~1/1,000 수준으로 전자파로 인해서 인체 자체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오해가 있는 것이 태양광 모듈에서 반사된 빛들이 운전자의 눈에 들어가 안전운행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모듈 표면의 경우 유리인데 이때 철분이 들어가 일반 유리보다 반사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원리가 빛을 흡수해 전기를 생산하기에 빛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빛 반사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다른 소재들과의 결과를 봐도 밝은색 목재가 25~30%의 반사율, 붉은 벽돌은 10~20% 반사율, 유리나 플라스틱은 8~10%, 흰색페인트는 70~90% 정도의 반사율이지만 태양광모듈은 5.1%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오해가 있는 부분이 태양광 발전 설비가 들어서면 농작물 및 가축에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주변 지역 온도가 상승할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양고아 발전소 근접한 거리에 열화상카메라로 촬영을 해보니 아주 근접한 거리에는 작은 온도 상승이 있었지만 그것이 농작물 및 가축물에 피해를 줄 만큼은 아니었고, 열섬현상과 같은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태양광 모듈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세척제가 지하수와 주변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민원사항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소는 빗물을 이용하여 자연 세척 및 순수한 물로 세척하기도 하지만 모듈 표면에 유해 성분 자체가 없기에 이런 오염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이 법률적이라기 보단 이해 관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대화로 서로 이해를 통해 해결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오해 관련 민원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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