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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소 REC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관련 질문 3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9. 4.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소 REC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관련 세번째 시간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태양광 발전소 REC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Q1.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계약기간 동안에 단가나 기간의 변경은 가능한지, 또 고시가 바뀐 후에 가중치가 변경이 되면 적용 또는 소급 적용하여 발급할 수 있는가요?

A1.  고시가 바뀐 경우에도 변경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RPS 운영 규칙과 관련해 규정에 따른 계약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용되는 가중치가 고정가격 산정시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정가격으로 변경계약을 해야 합니다.

 

Q2. 완공된 발전소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에서 제외된다면 현물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가요?

A2.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에서 제외가 되더라도 RPS 대상설비가 확인된다면 공급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현물시장에서 거래도 가능합니다.

 

Q3. 계약 체결 이후 계약 취소가 발생하고, 혹은 계약 취소된 발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3. 올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이 되었지만 계약이 취소가 되는 경우 이후 3년동안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다른 사업자가 사업을 승계해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여제한은 허가번호, 사업 대표자, 발전소부지, 발전소명 등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것들이 적용대상입니다.

 

 

Q4.  사업자등록번호가 하나이고 여러 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등록 가능한가요?

A4. 사업자가 하나의 등록번호로 전기사업법 7조에 따른 발전소를 여러개 허가 받은 경우, 발전소별로 각각 1건의 참여서를 따로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Q5. 종류의 태양전지 모듈 또는 인버터를 혼용해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접수 등록을 해야 하나요?

A5. 입찰 참여서를 작성할 때 1순위와 2순위에 각각의 태양전지 모듈 또는 인버터를 검색해 선택해야 합니다. 원하는 인버터의 모델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기입하는 방법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Q6. 입찰 참여서 제출이 완료되면 내역 수정은 가능한가요?

A6. 제출이 완료된 입찰 참여서는 일체의 수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Q7. 발전사업허가만 받은 발전소가 입찰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언제까지 끝내야 하나요?

A7.  공급의무자와 계약이 이루어지 날부터 상반기는 5개월이고 하반기는 7개월이내 건설 한 후  사용전검사를 완료해야합니다.

 

Q8. 태양광과 태양광연계 ESS가 고정가격계약 대상에 선정이 된경우,  태양광은 설치완료했는데 ESS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태양광 과태양광연계 ESS에 대해 입찰에 참여해 선정이 된 사업자의 경우 공고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맞추어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를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이중 하나라도 설비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전체가 무효화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첨부 서류

 

Q1. 건축물을 제외하고 기존시설물임을 증빙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을 제출해야만 하나요?

A1.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태양광 설비 2항 기존시설물]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률 사항을 검토한 후 해당관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증빙서류들을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Q2. 참여서를 제출하는 첨부하는 서류들은 언제 발급된 서류로 제출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어떠한 서류들이 이러한 항목에 해당하나요?

A2.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의 서류이며 2019.1.1. 이후 발급된 서류들만 인정 됩니다.

 

Q3.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은 되었지만, 입찰신청과 관련해서 제출한 모듈과 인버터가 아닌 다른 제품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류와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3.  모델의 단종 혹은 제조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재생에너지 센터 관련해서 증비 자료 공문이 제출된다면 승인후 받아야 하며, RPS 대상 설비 확인일은 이번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Q4.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로 대체해도 인정이 되나요?

A4. (임시)사용승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5. 사업내역서 평가 관련 주민참여형 발전소는 우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나요?

A5. 우대를 받기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지 확인후 주민 참여 지분 비율 및 총사업비등 주민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사업내역서에 첨부해 제출 해야만 합니다.

 

Q6. 태양광연계 ESS 설치시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까?

A6.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시 축전지는 전지협회표준 [SPS-KBIA-10104-01,-02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 안전성 및 성능 시험방법]과 관련해 시험이 완료된 [리튬 이차전지]로 Rack 단위로 시험기준에 따른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력변환장치는 스마트그리드협회 표준 [SPS-SGSF-025-4 전기저장 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시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안전·성능시험도 완료한 전력변화장치만 국가공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7. 사업내역서 평가시 농업인(어업입·축산인) 태양광의 경우에도 우대 조건이 있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나요?

A7.

먼저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인이란“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하며, 모두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바료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이 단독 혹은 조합을 이루어 지분에 참여하고 설치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역서 평가시 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은 발전소 소재지 읍․면․동 혹은 접해있는 읍․면․동에 실제 거주를 1년 이상 해야 하며 농업인(어업인·축산인)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사업내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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