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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소 REC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2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9. 4.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 REC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알아보는 두번째 시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1)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상시 운영되나요?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센터 관련 부서에 선정의로를 신청하면 RPS 운영규칙에 따라서 매년 3월과 9월 경에 선정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는 매년 4월 및 10월 두 번 참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접수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은 접수시스템 신청서 등록위하여 필요.

 

 

(3) 입찰에는 어떤 에너지원이 참여 가능한가요?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하지만, ESS(태양광 연계) 입찰 참여시에는 태양광을 빼고 ESS 단독으로는 입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4) 입찰참여시 입찰 가격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계통한계가격과 공급인증서 가격을 합한 가격이 입찰 가격이므로 이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통한계가격은 1MWh 기준입니다.

 

 

(5)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태양광 및 ESS의 계약은 합쳐야 하나요?

태양광 연계 ESS와 태양광은 선정되는 각각의 계약 방식에 따라 따로따로 계약합니다.

 

§ 계약방식[태양광 및 태양광연계ESS에서 따로따로 택일]

1. SMP + 1REC가격

2. SMP + 1REC가격 * 가중치

 

(6) 선정된 경우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ESS의 계약기간은 15년이고 태양광의 계약기간은 20년입니다. 계약 이전 상업 운전을 개시하면 계약일로부터 태양광은 20년이 걸리며, 계약일 이후에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태양광의 경우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20년이 걸립니다.

 

 

(7)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에 선정된 경우, 공급의무자와 계약 진행시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과 (SMP+1REC가격) 계약은 어떤 차이가 발생합니까?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과 (SMP+1REC가격) 계약은 계약가격(고정가격)과 동일발전량 대비 정산금액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SMP+1REC가격×가중치)계약은 SMP변화와는 상관없이 동일한 발전량대비 최종정산금액이 똑같지만, (SMP+1REC가격)계약은 SMP변화에 연관되어 동일한 발전량대비 최종 정산금이 계속 변동됩니다.

 

 

예시 ) 계약 및 정산

월 10MWh 생산하는 태양광설비에 설비 가중치 1.2인 경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180,000원으로 선정된 때, SMP가 계약후 첫달 80,000원 둘째달 90,000원일 경우[단, (SMP+1REC가격×가중치)계약을 위해 제시된 SMP가 100,000원이라고 가정]

 

※ [SMP+1REC가격] 계약하는 경우

1. (계약시) 고정가격 : 18만원

2. 첫 번째 달 정산

· SMP = 10MWh * 8만원/MWh = 80만원

· REC = [18만원 – 8만원] * 12REC = 120만원

· 첫달 정산액 = 8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2. 둘째달 정산

· SMP = 10MWh × 9만원/MWh = 90만원

· REC = (18만원 - 9만원) × 12REC = 108만원

· 두 번째 달 정산액 = 900,000원 + 1,080,000원 = 1,980,000원

 

※ (SMP+1REC가격×가중치)계약

1. (계약시) 고정가격 : 19만 6천원

· 고정가격 = 10만원 + (18만원 - 10만원) × 1.2

2. 첫 번째 달 정산

· SMP = 10MWh × 8만원/MWh = 80만원

· REC = [(19만 6천원 - 8만원) ÷ 1.2] × 12REC = 116만원

· 첫 번째 달 정산금 = 80만원 + 116만원 = 196만원

 

3. 두 번째 달 정산

· SMP = 10MWh * 9만원/MWh = 90만원

· REC = [(19만 6천원 - 9만원) ÷ 1.2] × 12REC = 106만원

· 두 번째 달 정산금 = 90만원 + 106만원 = 196만원

 

◎ 위 산식은 계약 및 정산에 대한 예로서, 실제 정보(SMP, 고정가격 등)에 따라 수익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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