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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필요서류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9. 5.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필요서류

 

1)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 내역서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3) 공공시설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AKC 도면과 내역서

4) 심의사항에 해당될 경우 심의 관련 서류 추가 제출

5) 토지의 소유권 증빙서류

6) 의제처리 협의 필요서류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1부)

7)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8)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설명서

 

 

15일 정도의 시간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처리까지 걸리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런 절차 자체가 몇 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제출한 이후 지자체에서 허가조건을 조례에 따라 검토한 이후, 허가를 판단하는데 이때 심의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정 및 방재 계획, 주변지역 환경보호, 입지의 적정성이 개발행휘 허가 기준 심의내용에 뒤따르게 됩니다. 또 태양광 규모가 더욱 커지면 이제는 도시계획 범위 안에 들어가서 심의기간 자체가 길어지거나 혹은 소규모 환경평가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대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면적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임야에서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경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검토가 다 끝나면 해당 발전소의 조건부 허가, 불허가, 허가 등의 처분이 지자체에 내려지며, 허가 이후에는 시공이 가능하지만 만약 불허가 판정이 불허가 판정 이후 90일 이내 지자체에 문서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시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허가의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혹은 그에 따라 필요로 하는 용지의 확보, 환경오염 방지, 조경, 경관에 관한 조치를 하다는 조건하에 조건부 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준공검사 및 의제처리 준공협의에 필요한 서류는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등이 필요로 되며 사진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태양광 발전 사업은 개인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많아 주로 시공 전문업체가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필요서류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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