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은 태양광발전소 REC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관련 질문을 알아보는 네번째 시간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태양광 가중치
Q1. 현재 설치가 되어있는 태양광 발전소 부지 주위에 새로운 태양광 발전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가중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1. 기존 태양광 발전소 주위 250m 이내에 일반부지 가중치 대상 태양광 설비 용량 합이 100kW 이상이라면 합산 용량에 따라서 가중치가 적용되는데 이때는 동일한 사업자 기준입니다.
Q2. 태양광을 상․하수도 시설지역에 설치할 경우 가중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2. 상·하수도시설은 시설의 지상구조물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경우 시설물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1 태양광 설비 (2) 기존시설물에 해당하는지 관련법률을 검토하는 해당관청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Q3. 건축물에 활용이 가능한 태양광발전소 기준은 무엇이 있나요?
A3. 태양광 발전소를 건축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붕과 외벽이 존재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본래 목적등으로 사용가능한 건축물이어야 하며 최초로 발전사업 허가가 있는 날로부터 그 이전에 건축물 관련 사용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식물관련 시설의 발전사업허가로부터 1년 이전에 이미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건축물에서 지지구조물을 포함한 태양광설비 전체는 지면이 아니라 건축물 상부에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구조기술사 혹은 건축시공기술사의 건축물이용, 모듈지지대, 기초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 에너지저장장치(ESS)-태양광
Q1. 태양광 연계 ESS를 설치하는 경우 가중치로 받을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의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의 설치용량에는 제한이 존재하나요?
A1. 다행히도 배터리와 전력변화장치에 대해 제한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자가 개별 발전소 특성 및 계통연계 용량, ESS 설비 이용률 등을 고려한다면 적정용량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Q2. 설비가 이미 다 끝난 ESS 설비의 경우에는 18년 중순이후 가중치가 변경되면 그 이후 가중치가 적용되는 건가요?
A2. 가중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미 적용된 가중치로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ESS의 경우에는 설비 확인 신청 시점 해당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Q3. 태양광 발전설비가 충전 시간이 10시 ~ 16시 이외 시간에 적용이 된다면 입력된 전력량은 ESS 설비 가중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3. 충전시간이 끝난 후 시간에서는 입력되는 전력량에 대해서는 ESS 가중치가 아니라 태양광 가중치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충전 시간이 아닌 시간에 충전한 사실이 밝혀지면 전력량 전체가 가중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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