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임야 태양광 REC 중지 되나요 입니다. 공급인증서 REC가 중단된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가 생산하는 전력은 CBP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을까요? 20년동안 고정된 가격 계약으로 RPS 공급의무자에게 전력을 판매하고 REC 및 SMP 시세에 맞게 현물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태양광에 REC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태양광이 다른 에너지원과 동일하게 보조금 없이 경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20MW 이상 재생에너지발전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CBP 시장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찾고 도입 시기를 적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말, 혹은 내년 RPS 제도가 개선되는 것에 맞춰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 중 태양광이 산사태의 주범이며 환경을 해치기 때문에 산업부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시장의 주의적 경쟁 요소를 재생에너지에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부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찰 제도를 재생에너지 거래에 도입하고 출력제한도 시행 가능해 두가지의 이득을 보겠지만 신재생업계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CBP 시장에 참여되는 상황이 되면 국내 에너지 산업은 경쟁력부분에서 밀리고 탄소중립 달성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출력을 먼저 실시한 산업부는 육지도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부의 출력 제한은 위법한 사항이라고 행정소송까지 태양광 사업자들이 제기한 상황에서 산업부는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출력제한을 시행하면 원전, 화력발전 등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모두 공정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판매 가격이 해외와 비교했을 때 너무 비싸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수소 발전을 예시로 들며 경쟁 입찰제가 도입되어 가격이 내려갔다며 재생에너지도 경쟁입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로 형평성 문제를 운운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경쟁 입찰 도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전업계에 경쟁입찰 제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요즘, 여러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풍력, 태양광 등 변동비 반영시장 CBP에 참여되면 천연가스발전, 석탄발전, 원전 등과 경쟁해야 하는 날이 곧 다가올 전망입니다.
내년 3월에 산업부가 신재생 RPS 공급의무화 제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내용에 임야 태양광에 공급인증서REC를 삭제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는데요, 0.5 REC 가중치가 붙는 임야태양광이 현행 RPS 제도에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자에게 전력도매가격인 SMP와 공급인증서 REC 판매 가격이 주입원입니다. 임야 태양광이 REC를 앞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면 SMP가 유일하게 수입원이 되면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CBP 시장에 전력 거래하는 원전, 석탄발전, 천연가스발전처럼 태양광도 같은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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