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하자이행증권 계약이행증권이란 입니다.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하자이행 증권
- 발전소 공사가 다 끝나고 발주자가 공사목적물을 인수하는 과정 이전에 징구하는 것
- 시공사가 하자이행을 이행하지 않거나 폐업 등으로 하자처리가 되지 않을 때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발급하는 증권
- 준공검사가 끝난 뒤 하자보수 책임이 종료되는 날까지 보험기간을 산정
* 보통 하자보증금 해당금액 이상
▶ 계약이행증권
-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증권
- 만약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발주자가 입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발급하는 증권
- 계약체결일~만료일자까지 보험기간
* 보통 계약금액의 10% 이상 보상
▶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발생 중요성과 종류
태양광 발전소를 계약할 때 시공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입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어떤 용도로 쓰이냐 하면 공사기간 안에 개발인허가를 취득하여 발전소 시설공사 준공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는 금액에 계약을 충실히 이행할것을 보증하는 계약 보증금입니다. 즉 계약금액이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행보증증권 발급기관
-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함, SGI서울보증보험 등 공제조합, 거래은행 발급 가능
- 대표적으로 발급 받는 기관은 SGI서울보증보험사에서 발행하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이권
- 다른 종류로는 발전소가 준공이 끝나고 유지보수 등 필요한 하자이행증권도 존재
▶ 계약시 문제 사항이 생길 때
보통 정직한 업체는 일정기간 내에 계약금액의 원금을 반환해주는 것이 정상이지만 부실한 업체과 함께 하신다면 계약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되려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토지의 토지소유권 가등기 설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증권 발행을 하지 않고도 신뢰가 두터운 업체라면 협의 후 계약하셔도 무방합니다.
한전 PPA 선로확보, 개발행위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고 선분양 발전소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불허가를 받거나 한전용량이 부족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납부 계약금액을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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