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2023년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기준 강화 요약 정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 8월 1일 발전사업에 대한 개정안을 시행했는데요, 함께 알아봅시다.
✔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강화
1) 최소 납입자본금
- 원래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최소 납입자본금을 총 사업비 기준 1% 이상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신용평가
- 원래는 예외적으로 허용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B등급 미만시 예외 규정이 제외되고 무조건 B등급 이상 의무화됩니다.
3) 초기개발비용
- 원래는 적용하지 않았으나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비율
- 원래 총 사업비의 10%였으나 15%로 강화되었습니다.
✔ 발전사업허가 강화 이유
사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허위로 허가를 받는 사례가 늘어 재생에너지 사업 개시율이 낮아졌습니다. 진짜 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해 허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공사계획인가기간 / 준비기간
1-1) 공사계획인가기간 (허가➡착공)
- 해상풍력 : 5년
- 육상풍력 : 4년
- 태양광 + 연료전지 : 2년
1-2)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신청
- 최소 환경영향평가 완료된 상황에만 기한 연장 신청 가능
2-1) 준비기간
- 해상풍력 : 4년➡8년
- 육상풍력 : 4년➡6년
2-2) 준비기간 연장 신청
- 최소 개발행위 허가 취득 가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최소 개발행위 허가 취득한 경우 연장 신청 가능
✔ 발전사업허가 취득 이후
예전에는 의례적으로 기한 연장을 허용했으나 이제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고 주어진 기한 내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는다면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의 연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 8월 1일 시행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을 시행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전 정부가 보급 확대 정책을 진행하면서 신규 허가 건수가 2011년 19건 1.4GW에서 2021년 98건 10.3GW으로 늘어나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곳보다 사업권을 중도 매각하여 이득을 보고 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발전사업이 허가를 받았다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질서를 바로 잡아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 지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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