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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사업 한전 선로 용량 해소되는 소문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3. 8. 8.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사업 한전 선로 용량 해소되는 소문입니다.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의 계통 부족 문제가 조금은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발전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중도 매각하여 부정한 방식으로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자 정부가 '가짜 사업자'를 걸래내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 개시를 아직 하지 않은 사업이 600여건이며 그 중 30% 이상이 허가를 받은지 6년이 넘었다. 또 10년동안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 사업을 진행한 사례는 200여건이다. 한전 계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할 능력도 없는 사업자에게 문어발로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정작 허가가 필요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고 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사업자에게 계통을 할당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발전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전력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전격 시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재생 보급 확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2011년 19건에서 2021년 98건으로 태양광발전사업 신규 허가 건수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 진행하는 것보다 사업권 중도 매각으로 이득을 본 사례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사업자의 재무 능력을 더 중점적으로 보는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고시 개정안을 내놓았는데요, 재무 안정성을 확보한 사업자에게만 허가를 내줘 부당한 이익을 보는 사례를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자본 비율을 10%➡15%로 강화하고 신용등급 예외 규정을 없애서 B등급 이상으로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소 사업비 납임 자본금 기준을 1%로 정하고 증빙자료로 초기 개발비 지출 및 조달 계획 제출또한 의무화하여 초기 개발비 확보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업 기간 연장 요건도 강화하여 허가된 사업이 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발전 허가 이후에 기한 내에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으면 사업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의예적으로 기한 연장을 허락하곤 했지만 이젠 그러기 힘들 것입니다.

 

 

이제는 공사계획 인가기간 준비 기간 안에 착공, 사업 시작을 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허가가 취소됩니다.

1. 육상 풍력 : 4년
2. 해상 풍력 : 5년
3, 태양광, 연료전지 : 2년

이제는 공시계획 인가기간은 최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을 때만 연장 가능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혹은 받을 수 있는 입증 자료가 있을 때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항상 골치덩어리였던 계통 부족 문제를 조금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업자들 중 진행하지 않으면서 계통을 할당 받아 버려 계통 부족 문제가 심화되었지만 이제는 발전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계통과 부지의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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