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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8월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규제 정책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3. 8. 3.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기업 (주)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8월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규제 정책입니다. 8월부터 태양광 발전사업허가의 규제가 조금씩 바뀌는데요, 헷갈리시는 분들께선 저희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는 사업을 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사업권을 다른 곳으로 팔아 이득을 보는 일부 업체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앞으로 지자체에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허가를 취소될 것입니다. 또 발전사업허가 단계에 추가적으로 자기자본 비율 조건을 강화하고 신용 등급이 B등급 이하인 사업자는 참여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조치들로 발전시장에는 견실한 사업자들 위주로 구축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속도가 빨라 신규 발전허가 건수가 상당수 늘어난 것은 맞으나 이로 인해 사업을 정상 운영하는 곳과 사업권을 중도 매각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발전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전력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는데 힘쓸 것입니다.'

2023년 7월 31일 개정안을 발표하고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내용 중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새롭게 적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00kW 이상 태양광, 연료전지 그리고 풍력 등이 신재생 발전허가 이후의 내용들인데요, 태양광과 연료전지는 2년 그리고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은 각각 4년과 5년입니다. 

 

그렇다면 공사계획인가 기간은 무슨 뜻일까요? 발전허가를 취득한 당일부터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관련 인허가와 공사계획인가를 통과하고 착공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제는 전기사업법 관련 조항에 의거해 기간 내 착공하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연장하길 원하셔도 예전처럼 신청만으로는 안됩니다. 최소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다른 조건들도 충족해야 연장 가능합니다. 기한 연장을 대체로 허락했던 예전과 달리 엄격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획득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조건을 따져 연장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사업권만 따고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얌채 사업자들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시를 개정하면서 발전사업 참여 조건을 강화시켰습니다. 발전사업자의 자기가본 비율을 10%에서 15%으로 상향시켰으며 예외조항은 전부 삭제했습니다. 또 신용등급이 B 등급 이하인 사업자들은 발전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으며 개발비를 확보했는지 심사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총 사업비용의 1%가 최소 납입 자본금으로 기준을 잡고 초기 개발비 지출 및 조달하는 계획도 의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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