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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제3자 PPA 설비 REC 발급 및 REC 거래시장 체크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1. 8. 17.

제3자 PPA 설비 REC 발급 및 REC 거래시장 체크

 

태양광 분양 전문회사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의 태양광 소식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실

'제3자 PPA 설비의 REC 발급 및 REC 거래시장 운영규칙 개정'

입니다. 모두들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7월 29일에 REC 공급인증서 구매 시 사용되는 거래시장 개설 및 거래 기준, 참여자, 방법, 과정 등 세부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제3자 PPA 설비 전력수급계약 관련 시행을 위한 REC 발급과 폐기 관련 사항이 정해졌습니다. 이는 올해 1월에 진행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6월에 재정된 고시에 따른 후 조치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운영규칙 개정안은 올해인 21년도 8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제3자 PPA 관련 사항 부분은 6월 21일이 지난 기점으로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달에 개정된 제3자 PPA 설비 관련 REC 발급과 폐기 건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제공해주는 계약별 요금정산 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이 확인하고 정산 완료 발전량 건에 대해 자동 REC 공급인증서 발급이 되게 합니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추가적인 REC 발급 신청이 진행되었어야 했지만 자동화로 절차가 간편화 되었습니다.

 

○ (신설 항목) 별도의 REC 발급 신청이 없어 자동 발급이 되어도 폐기되는 제3자 PPA 설비에 대해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신설 항목) 정산 완료 발전량 건에 대한 REC 발급은 즉시 폐기 처리합니다.

 

또, RE100 REC 거래시장 개설 관련 항목 5가지에 대해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90일간의 REC 거래시장 참여를 제한합니다.

 

REC 공급인증서를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전환할 경우, 해당 발전소에 대한 REC가 즉시 폐기됩니다.

 

계약 당사자의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로 정산이 완료됐을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소속의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최종 승인이 내려지면 REC 소유권을 발전사업자에서 전기소비자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REC 거래시장은 플랫폼 시장장외시장 2가지로 개설되며 REC 가격은 MWh 단위의 전력량으로 환산되어 거래됩니다.

 

○ RE100 REC 거래시장 참여자 범위는 1) 매수자 : 일반용 및 산업용 전기소비자 또는 입주기업 2) 매도자 : RPS 설비확인이 완료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가로 설정되었습니다. 매수자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등 체결 후 산업 또는 일반용 전력 공급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전기소비자를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제3자 PPA 설비의 REC 발급 및 REC 거래시장 운영규칙 개정내용입니다. 요약해서 알려드리는 것이오니 더 자세한 사안이 궁금하시다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제3자 PPA 설비 REC 발급 및 REC 거래시장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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