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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심야전력 요금제도 확인하기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1. 7. 31.

심야전력 요금제도 확인하기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반갑습니다 여러분! 파랑 티스토리입니다:)

이번 태양광 소식은 '심야전력 요금제도'입니다.

심야전력제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심야전력 요금제도는 1985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정 특히 낮 시간대에 집중된 전력을 분산시키고 발전설비 이용률을 오후 11시경부터 아침 오전 9시까지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심야시간대에는 보편적으로 전기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원자력 등으로 생산되고 남은 잉여전기를 주간과 야간의 냉난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축냉식 또는 축열식 전자기기에 활용하고 심야전력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냉방보다는 난방의 전기 사용도의 차이가 생각보다 높고 많아 겨울에 주로 적용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심야전력 요금제도를 적용받게 된다면 겨울 외의 시즌에는 ₩45.2/kWh을, 겨울일 경우 62.3원/kWh의 요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심야전력제도를 활용하지 않게 되는 것보다 겨울에는 18프로가량을, 다른 계절에는 대략 49프로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냉난방 관련 심야전력 요금제도로 20프로가량의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생산된 잉여 전기로 인해 발생했던 비효율적인 경제성과 그렇다고 너무 적게 또는 딱 맞게 전력을 생산했다가 발생하는 블랙아웃 등의 공급 부족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두 발전소가 있습니다. 한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24시간 발전하는 기저부하 발전소와 수요가 많아지는 시점에 가동되는 첨두부하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두 발전소 중 기저부하 발전소는 원자력과 화력발전소로 이루어져 있어 안정성은 높지만 발전을 시작할 경우 멈추기가 힘들어 24시간 발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잉여전력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적극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야전력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이면서도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의 원자력발전소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때, 심야시간대의 잉여전력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정부에서는 심야전력제도를 도입하여 23시부터 오전 9시까지 심야전력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1/3의 전기요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심야전력요금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심야전력제도는 심야시간대에 사용되는 전력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닌, 심야전력기기가 심야시간대에 사용한 전력에 대해서 해당 절감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야전력 계량기가 따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기소비자의 심야시간대 전력 소모량을 확인하고 심야전력요금제를 해당 지표에 나타난 대로 요금을 부과합니다.

 

※ 심야전력기기

ESS 식 냉난방 설비, 축열식 냉난방 설비/축냉설비, 축열식 난방 또는 온수기기를 의미합니다.

 

심야전력기기를 사람들이 적극 활용하며, 심야전력제도가 더 많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와 유사한 안정적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하고 사람들의 전력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력 관련 제도가 높은 효율성 및 분산성을 가지고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심야전력제도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 https://home.kepco.co.kr/kepco/CY/K/htmlView/CYKDHP00102.do?menuCd=FN02070401 > 이 한국전력공사 사이트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심야전력 요금제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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