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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제3자 태양광 전력거래계약 제도 확인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1. 6. 29.

제3자 태양광 전력거래계약 제도 확인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여러분!

오늘도 저희 파랑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발표된 '제3자 태양광 전력거래계약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존의 한전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력시장 내에서만 태양광 전력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직접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없었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1년도 6월 21일부터 산업부에서 재생에너지 및 발전사업으로 생산된 전력을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직접 골라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태양광 전력거래계약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행된 제3자 태양광 전력거래계약 제도는 주체적으로 독립된 계약을 제3자 간에서 기본적으로 발전사업자 및 전기사업자 간의 계약사항만 합의된다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금 저희 글에서는 이를 요약하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3자 태양광 전력거래계약 제도 내용 확인 ★

 

☆ 태양광 전력거래 참여 대상자 ☆

① 계약전력 1MW를 넘는 전기 사용자

② 설비용량이 1MW를 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태양광 전력거래계약 기간 ☆

- 제3자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

※ 최소한의 안정적 계약 보장을 위해서 1년을 최소 계약 기간으로 산정했습니다. ※

 

☆ 태양광 전력거래 시 준수해야 할 점 ☆

① 투명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기 소바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② 일부 전기 소비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③ 전력 수요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피해가 가지 않게 합니다.

 

☆ 태양광 전력거래계약 체결 시에는 ☆

① 전기 소비자 및 전기판매사업자

② 전기판매사업자 및 태양광/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항목별로의 체결이 필요

 

이렇게 체결된 제3자 태양광 전력거래계약을 통해 에너지공단에서는 사용실적 검증을 하여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해주고 있으며, 전기 소비자는 이를 바탕으로 RE100 이행 등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에 적합한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기 때문에 태양광 외로도 해양에너지, 지열, 바이오, 풍력, 수력 등의 재생에너지도 그 범위에 포함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절감 실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 지침에 기재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3자 태양광 전력거래계약 제도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 마치겠습니다^^

 

제3자 태양광 전력거래계약 제도 확인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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