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대한 설명 파랑티에스에너지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RPS 제도는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 일부는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제 12조의 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에 법적 토대를 두고 있다. 제도 시행 관련 규정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공급인증서 발급등에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총 21개의 공급의무사 (한국지역난방공사, K water,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하나파워,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드림파워, 파..
2019.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