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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대한 설명 파랑티에스에너지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19. 8. 13.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오늘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RPS 제도는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 일부는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제 12조의 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에 법적 토대를 두고 있다. 제도 시행 관련 규정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공급인증서 발급등에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총 21개의 공급의무사 (한국지역난방공사, K water,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하나파워,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 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가 있으며, 이들 21개사는 의무적으로 발전량의 일정량에 대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입해야 합니다.

 

21개의 의무공급사는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기 위해 관련 인증서를 확보한 후 공급인증기관에 제출해 의무이행 시설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REC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고 자체 조달하는 방법과 거래시장에서 인증서를 구매하는 외부조달 방법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아 거래시장(전력거래소)을 통해 거래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RPS 고정가격 경쟁 입찰은 2019년 상반기 말에 진행된 바 있습니다. 현재 1805개의 발전소가 장기 입찰 대상이 되었는데, 거래의 평균가격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167,276원이고, 100kW 미만의 발전소는 평균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20년간 수익이 보장되었습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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