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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준공 이후에 할일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1. 5. 14.

태양광 발전사업 준공 이후에 할일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회사

(주)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이웃님!

오전의 태양광 정보에 이어

'태양광 발전사업 준공 이후'에 대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같이 확인해보시죠^^

 

태양광 발전사업은 인허가 및 여러 부지 선정 등을 통해 태양광 준공 이후에도 각종 해야할 목록 들이 있습니다. 크게 6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 준공 이후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절차 확인 ★

태양광발전 사업주 분들께서는 발급받은 REC 공급인증서가 있어야 현물시장에서의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장기계약을 신청하셔서 진행 중이신 분들께서는 거래 없이 계약발전소로 바로 이관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자유롭게 거래를 위해서 한전이나 전력거래소 중 한 곳과의 계약을 맺어야합니다. 이렇게 맺은 계약을 통해 매달 발전량에 대한 전산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측정된 전력량을 에너지관리공단 RPS 종합지원 시스템 전산에서 확인 후 공급인증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수수료가 붙는데요, REC당 55원이며 에너지관리공단 측에서 신청일 기준 30일 내로 인증서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에는 면제라고 합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 준공 이후 : 설비확인 신청 및 확인서 발급 ★

태양광 발전산업을 위해서는 해당 발전소 설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용전 검사일을 기점으로 한달이라는 시간 안에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로 태양광 발전소 설비확인 신청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설비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가중치 부여를 확인하게 됩니다. 꼼꼼하게 설비에 대한 확인이 마치면 한달 안으로 관련한 설비 확인서가 발급된다고 합니다.

 

★ 태양과 발전사업 준공 이후 : 태양광 발전 개시신고 ★

해당 태양광 준공 이후에는 허가절차 및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용했던 은행 대출 등에 대한 절차가 이 사업개시신고 완료필증에 의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 준공 이후 :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검사★

태양광 준공 이후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인버터와 모듈 등과 같은 자재 사용 여부 및 발전소 가동 그리고 안정성 등 다방면의 태양광발전설비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사용전검사 완료필증이 발급되며, 이 완료필증이 있어야 그 다음 절차들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력수급계약서, REC 공급인증서 발급신청, 지자체 사업개시신고 등이 있습니다.

 

★태양광 준공 이후 : 에너지관리공단 - 신재생에너지센터 REC 발급 신청 ★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주관하는 RPS사업은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급하는 REC공급인증서를 위해 태양광 준공 후 꼭 신청을 해야합니다.

 

★ 태양광 준공 이후 : 전력수급 계약서 ★

SMP 계통한계가격을 받는 것은 매달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수익과 직관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전력거래소나 한전과의 전력수급계약 체결을 통해 SMP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태양광 준공 이후, 해야할 일에 대한 목록이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고려 중이시라면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준공 이후에 할일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회사

(주)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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