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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QnA 2탄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1. 5. 8.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QnA 2탄

 

태양광 시공 전문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여러분들!!

어제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에 관한 QnA 1탄에 이어

오늘은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QnA 2탄'으로

찾아왔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라며, 성공적인

태양광 사업을 이륙하시길 바랍니다^^

 

▣ RPS 태양광 발전사업을 한다면 그 수익은 어느 정도 될까요?

☞ 보편적으로 RPS 태양광 발전을 통해 사업주분께서 얻을 수 있는 수익 방식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2가지 방법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발전소 수식 = 공급인증서 판매 + 전력판매 수익)

 

○ 신재생 발전량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급의무자와의 거래를 통해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판매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발전된 전기를 팔아 수익을 얻게 됩니다

 

▣ 그럼, REC 공급인증서는 어떤 거래방식으로 판매가 되나요?

☞ 일반사업자와 공급의무자와의 REC 공급인증서 판매 거래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중 2가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공단 운영의 계약

○ 공급의무자와 매주 열리는 현물시장 간의 계약을 통해 거래를 하는 자체 계약

 

▣ 이러한 REC 공급인증서 가격 및 SMP 계통한계 가격이 궁금해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 이 두 가지의 정보는 모두 [전력거래소 사이트( www.kpx.or.kr )] -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REC 공급인증서란?

REC 공급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생산 및 공급하였음을 증명해주는 문서로, 1 REC 당 1,000 kWh입니다.

 

▣ 건축물 활용의 태양광 발전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건축물을 활용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기준은 지붕 & 외벽이 있어야 하는 건축물이어야 하며, 건축된 목적에 따라 건물이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에도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발전사업허가가 나는 날 전에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 자격 요건 ○

① 발전설비 지지구조물 등 태양광 설비 전체가 지면과 떨어져 있어야 함

② 건물 상부에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③ 태양전지 모듈의 수평투영 면적 전체 → 건물 외벽마감선 건축법에 알맞은 처마 내부가 있어야 함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창고시설

발전사업 허가일로부터 1년 이전의 건축물 사용승인이 있어야 함

 

○ 제출서류 ○

건축구조기술사 or 건축시공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

ex. 건축물 이용 태양전지 모듈, 기초, 모듈 지지대 등과 건축물 

 

▣ 태양광 발전소가 발전사업허가만 나왔어요. 근데 입찰에 선정되었는데 준공 기한이 따로 있을까요?

☞ 공급의무자와의 계약일로부터 해당 발전소의 설비용량에 따른 3가지의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한 안으로 준공과 함께 사용 전 검사도 진행해야 합니다.

 

○ 설비용량 20MW ↑(이상) : 24개월 이내

○ 설비용량 1MW ~ 20MW ↓(미만) : 12개월 이내

○ 설비용량 1MW ↓ (미만) : 7개월 이내

 

▣ 일반부지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로부터 250M 이내의 일반부지에 새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싶은데, 이럴 때에는 가중치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 (기준 거리 : 250M) 기준 거리 이내의 대표자명 또는 사업자번호가 동일한 태양광 발전소가 세워질 경우 일반부지 가중치 대상 태양광으로 취급되며, 해당 건설 예정인 설비용량과 함께 그 발전용량 합이 100kW인 경우 합산용량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받게 됩니다.

 

▣ 준공된 발전소가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되지 못했어요. 이 발전소도 현물시장에서의 거래가 가능할까요?

☞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RPS 대상설비인지만 확인된다면, REC 공급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현물시장에서의 거래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태양광 경쟁입찰 심사 시 사업내역서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우대를 해준다고 합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될까요?

☞기타 재물손해 보험이나 태양광 종합보험 공제 등에 가입하신 경우 태양광 경쟁입찰 심사 시 우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청약서, 보험계약서 등의 증빙 문서가 필요합니다!

 

※ 태양광 종합보험 공제란?

자연재해 또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직접 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운영 중 발생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보험 및 공제입니다.

 

▣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항상 진행되는 건가요?

☞ 이를 알기 위해서는 RPS 운영규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운영규칙에 따르면,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선정의뢰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매년 3월 또는 9월쯤에 선정 공고가 올라오게 되며, 이에 따른 4월과 10월 2 차례에 걸쳐 해당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합니다. 상세한 일정은 매번 바뀌니 그때그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올해의 경우 21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의 공고일은 21년 4월 30일이었으며, 접수는 일괄로 21년도 5월 10일 ~ 21년도 5월 31일 총 22일의 시간 동안 받는다고 합니다.

 

▣ 21년도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를 직접 또는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어요!

☞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www.knrec.or.kr )]-[공지사항]에 들어가 21년도 4월 30일 태양광 경쟁입찰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태양광 경쟁입찰 QnA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꼼꼼하게 살피시어 나에게 알맞은 태양광 경쟁입찰 공고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QnA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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