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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QnA 1탄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1. 5. 7.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QnA 1탄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회사

(주)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여러분^^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REC 현물 단가 및 SMP 단가로 인해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발표된 '2021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QnA 1탄'

관한 내용을 저희 파랑과 함께 살펴보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 태양광 장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 시, 입찰 가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 MWh 기준의 SMP로, 입찰 가격은 SMP + 1 REC의 가격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할 때, 신규 및 기존 시장 별로 참여조건이나 자격이 각각 있을까요?

탄소배출량 검정 인증서의 최초 발급시점인 20년도 9월 16일을 기점으로 자신에게 알맞은 시장으로 참가하시면 됩니다.

 

신규시장

20년도 9월 16일 이후 모듈 계약 체결을 진행한 발전소 참여 O

기존 시장

20년도 9월 15일까지 모듈 계약 체결을 진행한 발전소 참여 O

 

 

▣ 다수의 태양과 발전소를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태양광 장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등록할 수 있나요?

☞ 전기사업법 7조에 따라 다수의 태양광 발전소의 허가가 내려진 경우, 각각 1건씩 발전소 별로 참여서를 제출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공동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 해당 신청서 제출은 접수 시스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으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태양광 장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로 서류를 제출했는데, 내역을 수정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 제출이 완료된 경쟁입찰 참여서는 모든 수정이 불가합니다.

 

▣ 태양광 경쟁입찰에 선정되었어요.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쟁입찰 계약 기간은 20여 년입니다. ESS 계약 기간은 15년으로, 상업운전 개시 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시작 기준이 달라지기에 아래 내용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약일 이전 상업운전 개시의 경우

계약일부터 20년

 

계약일 이후 상업운전 개시의 경우

상업운전 개시일부터 20년

 

▣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계약기간 중에 기간이나 단가 등 변경이 가능한가요? 또 나중에라도 고시가 새로 발표되면서 가중치가 바뀔 경우에 적용하거나 소급해서 발급할 수 있나요?

RPS 운영규칙 등에 따르면 이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된 것이기에 한번 계약이 성사된 내용에 한해 고시가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도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가지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설비 변경·확인&사후관리 등의 이슈로 고정 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 가중치가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변경된 가중치가 적용된 태양광 고정 가격으로 변경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태양광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공급의무자와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2가지가 있더라고요. 

1 REC + SMP 계약과 1 REC(가격*가중치) + SMP 계약에 대한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이 두 가지 계약 상에는 동일 발전량 + 고정 가격계약 대비 정산금액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REC + SMP

SMP의 변화 관계 O : 동일 발전량 대비 최종 정산금이 변동

 

1 REC(가격*가중치) + SMP

SMP 변화 관계 X : 동일발전량 대비 최종 정산금 동일

 

@@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시 계약 및 정산에 관한 예시 확인하기 @@

:월 10 MWh 발전량을 보유한 태양광 설비가 태양광 장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18만 원으로 선정되었음(가중치 1.2) + 계약 후 SMP가 첫달 : 8만원 / 둘째 달 : 9만 원 일 경우

※ 1 REC * 가중치 + SMP 계약을 위해 제시된 SMP는 10만 원

 

1 REC + SMP

※ 계약 시 고정 가격 = 18만 원

 

 - 첫 달 정산 -

① 정산금 = 80만 원 + 120만 원 = 200만 원

② REC = (18만 원 - 8만 원) *12 REC = 120만 원

③ SMP = 10 MWh * 8만 원/MWh =80만 원

 

- 둘째 달 정산 -

①  정산금 = 90만 원 + 108만 원 = 198만 원

② REC = (18만 원 - 9만 원) * 12 REC = 108만 원

③ SMP = 10만 원 MWh * 9만 원/MWh = 90만 원

 

1 REC(가격 * 가중치) + SMP 

※ 계약 시 고정 가격 = 19만 6천 원

→ 고정 가격 = 10만 원 + (18만 원 - 10만 원) * 1.2

 

- 첫 달 정산 -

① 정산금 = 80만 원 + 116만 원 = 196만 원

② REC = {(19만 6천 원 - 8만 원) / 1.2} * 12 REC = 116만 원

③ SMP = 10 MWh * 8만 원/MWh = 80만 원

 

- 둘째 달 정산 -

① 정산금 = 90만 원 + 106만 원 = 196만 원

② REC = {(19만 6천 원 - 9만 원) / 1.2} * 12 REC = 106만 원

③ SMP = 10 MWh * 9만 원/MWh = 90만 원

 

※ 위와 같은 2가지 계약 계산 및 정산 예는 고정 가격 및 실제 정보의 SMP 등에 따라 수익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체결은 진행했지만 해당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더불어, 계약 취소 건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이어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21년도 태양광 경쟁입찰에 선정되어 매매계약 체결을 진행하였지만 취소가 된 경우에는 3년간의 태양광 경쟁입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태양광 발전사업을 이어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참여 제한 목록에는 발전사업허가번호, 발전소 부지, 발전 소명, 발전사업 대표자 등이 있으며, 발전사업 허가 시에도 반영된다고 합니다.

 

태양광 경쟁입찰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1,2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1탄을 마치며, 내일 2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태양광 경쟁입찰 파이팅입니다!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QnA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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