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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선정 시 따져봐야할 것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1. 2. 28.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선정 시 따져봐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태양광 시공 전문회사

(주)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태양광 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때 태양광 부지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정하는 법에 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부지 어느 땅에서 허가가 내려질까

태양광 부지를 고르는데 기준이 되어주는 항목을 선정할 때면 허가기준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허가 인가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획 관리지역·공업단지 예정지 접도구역·생산관리·군사보호구역·보전관리·문화재 보호구역·택지조성·상수원 보호구역·농림·농업진흥구역이 모두 나와있는 국토 법률의 '토지용도계획'의 기준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부지를 선정해야 하는데요, 용도계획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소는 아무 곳에나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가 과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땅에 대한 개발 허가부터 환경 허가까지 나야 하며, 산지관리법 및 국토개발 계획법에서 모두 승인이 나고 그 지역의 지자체 또한 허가를 내야 합니다. 그 후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의 면접과 용도에 따라 재해 관련 허가와 환경영향 평가가 내려져 허가가 나야 합니다. 이런 모든 허가를 총 합해서 개발행위 허가이라 하며 지자체의 개발행위 업무 부서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초기 개발 과정에 대한 허가가 나고 나면 도심 계획 심의 관련 개발행위 허가까지 떨어져야 시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환경 허가에서는 해당 환경처의 검토가 필요하며 신재생에너지 법에 의해 산지 전용부담금에 대한 해당 사항은 없지만 개발 시 지형을 만들기 위해 작업했던 태양광 부지를 다시 복구할 때 사용되는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복구 예치금은 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각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농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30퍼센트를 지불해야 하며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로의 승인이 떨어지기 어려운 지형으로는 산림보호구역, 녹지보전지역, 농지이지만 어느 기간 동안만 승인이 내려지는 농업진흥구역이 있습니다. 

 

*태양광 부지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6조의 2호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의 10,000m 제곱, 보전관리지역의 5,000m 제곱, 그리고 생산관리 7,500m 제곱을 넘는 태양광 부지일 때는 간소화된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를 위한 심사가 필요한 이유는 평가가 되어야 하는 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는지, 또 진행을 했을 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으로 조금이라도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강과 금강, 원주, 대구, 영산강, 낙동강, 새만금청에 환경부 산하의 환경청이 강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부지 선정 및 시공 후의 환경 상태도 중요시 여겨 환경영향 평가와 함께 작년부터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토목설계 분야와는 또 다르게 전문 설계사가 필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비용은 5천 평(16,525미터 제곱)을 기준으로 약 천오백만 원 상당 전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양한 공식 허가 외로도 우리는 거주민들의 의견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선정을 하고 공사를 하려 하면 주민들의 발발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허가서는 개발 행위 선지 전용·발전사업허가·사전재해영향성 검토·환경영향평가·주변 마을의 이장 동의 합의서까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부지 어떻게 따져야 할까

우리나라의 토지는 크게 28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전·임야··잡종지·공장·주차장 등이 있는데요, 지금 나열한 지역은 개발행위허가가 떨어지면 모두 태양광 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한이 되는 지형에는 문화재 보존 보호구역·상수원 보호구역·군사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이 지형이 필요하다 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심사가 떨어져야 가능합니다.

 

개발이 가능한 지형들에 대해 좀 더 이야기드리자면,  농지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 전용허가 인가도 받아야 합니다. 산지에도 태양광이 종종 보이는데요, 이런 산지는 산지 전용허가가 단계별로 진행되어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3미터 정도 너비의 도로가 주변에 있어야 하며 도로와 태양광 발전 개발지가 다른 사람의 땅과 겹쳐 있거나 맞닿아 있다면 해당 땅주인의 개발 동의서 및 사용승낙서가 있어야 합니다. 

 

* 태양광 부지 어디가 가장 좋은 곳일까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태양광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보통 주변에 3미터 정도의 도로가 갖추어진 임야지역과 전과 답이 태양광 사업 발전 부지로 거의 사용되고 있습니다. 땅을 빌려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를 확보할 수도 있지만 땅 주인과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저당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부지는 선정할 때 양지바른 곳이 가장 이상적이며 일조시간이 긴 땅을 선호해야 합니다. 보통 남서 쪽을 바라보는 땅도 나쁘지 않지만 남쪽 방향의 땅이 가장 좋습니다. 허가의 조건으로는 경사도가 대체적으로 20도 아래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전 연계도 고려해야 발전력 손실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으며 한전 분산형 전원의 여유 용량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100킬로와트 전주 2개를 설치한다고 하면 9,300,000만 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설치 금액이 발생하며 변전소까지의 선로도 넉넉하게 있어야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재래종에 속하는 소나무보다는 다른 나무를 선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전 땅 주인이 나무 정리를 이미 진행하고 국가에서 이를 지원했다고 하면 개발행위 산지전용 허가로 나왔던 벌목 지원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사안들보다도 태양광 부지를 고를 때는 주변 거주민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곳곳의 마을에 방문을 통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며 되도록 인가에서 먼 곳에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면 보호수와 보호림이 있는 지형은 승인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태양광 부지 선정 관련 사안들에 대하여 꼼꼼하게 알아보았는데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따져보셔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한번 잘 건설하고 나면 꾸준한 수익도 가능하기에 꼼꼼하게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선정 시 따져봐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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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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