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태양광 부가세 환급에 대해 확인하자
태양광 자재유통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고,
오늘은 2021 태양광 부가세 환급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태양광 부가세 환급 기간과 기준
일 년 동안 냈던 부가세 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분들은 2020년 하반기(7~12월) 매출이 4천만 원 이하인 태양광 발전사업자 분들입니다. 하반기 태양광 부가세 환급 확정신고기한은 2021년 1월 1일(금)부터 2021년 2월 25일(월)까지 입니다. 통상적으로는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한 달 정도의 기한이 연장된 것입니다.
*태양광 부가세 환급 조건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생산된 전력은 한국전력과의 전력수급계약을 통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때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발생한 매입세액이 전력수급계약으로 발생한 매출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태양광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자
태양광 부가세 환급을 받기 전 우리는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어떤 부류에 속하여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업자는 크게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며 개인사업자의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중에서도 과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 과세사업자는 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2가지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한마디로 다시 정리해드리면,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개인-과세-일반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부가세 환급 신청법
태양광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및 감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도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해당 지방자치단체마다 구비서류가 상이하니 잘 확인하셔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발전사업허가증, 계약내역서, 도급계약서, 통장사본, 입금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태양광 시설만 해당되는 부가세 환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0조」에 따르면 태양광 부가세 환급은 모든 항목에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태양광 발전의 주요 장치가 되어주는 태양광 모듈, 태양광 인버터, 전기·구조물 시공, 그리고 한전 인입공사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인 도로 개설, 부지 매입, 부대시설 시공, 그리고 *토지조성, 옹벽, 형질변경, 부지로 들어간 태양광 부가세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혹시라도 태양광 부가세에 대한 환급신고를 할 때 불가항목이 들어가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통해 신고 불가한 서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토지조성 관련 비용: 토목공사비, 조경 및 재식, 배수로 공사비, 토지비)
일반적으로 보면 소규모로 진행되는 태양광 발전소는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태양광 자재 구매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이를 꼼꼼하게 수령하셔서 태양광 부가세 환급 신청을 통해 여유자금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태양광 부가세 환급 정보도 유익하셨나요?
앞으로도 정확한 태양광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태양광 부가세 환급에 대해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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