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태양광 REC 거래플랫폼 시범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분양 및 시공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셨나요 ? 힘찬 2월의 첫 시작 달려봅시다.
오늘은 태양광 REC 거래플랫폼 시범사업에 대한 소식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기에 앞서 생소하실 태양광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양광 REC 거래시장이란?
전기수요자가 RPS 의무이행에 해당되지 않는 태양광 REC를 에너지공단이 주최한 태양광 REC 거래플랫폼을 매개체로 구매하는 유통시장입니다. 전기수요자는 REC를 구매하여 에너지공단에 인증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인증서를 배부받아 RE100,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RPS 제도란?
태양광 RP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로, 500MW가 넘는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중인 사업주는 전체 발전출력의 할당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출력하도록 하는 의무제도입니다. 시행중인 국내 공급의무자는 당해연도 기준 23개 기관입니다. (한국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수원 등)
*태양광 REC 거래플랫폼 발표
2021년 1월 11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부서에서 RE100 인증서 REC 거래시장 시범사업에 대한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태양광 REC 거래시장은 2021년 2월 1일 월요일부터 3월 31일까지 두달간 임시적으로 운영되며 한 주에 한번씩 매도자(RPS 설비점검을 마친 태양광 사업자 또는 발전사업허가 승인을 받은 예비 태양광 사업자), 매수자(전기구매자) 간 태양광 REC 모의거래를 이행하게 됩니다.
*태양광 REC 거래플랫폼 신청기간
2021년 1월 11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태양광 REC 거래플랫폼과 장외거래
태양광 REC 거래시장은 REC 거래플랫폼과 장외거래 총 두가지 구조입니다. 장외거래는 RE100 제도에 계약 내역을 등재하고 REC 사유권을 옮기는 구조이며 거래자 간 의견을 조율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REC 거래플랫폼은 에너지공단이 주최하는 REC 거래플랫폼 장치를 통해 매달에 한번씩 매도자, 매수자가 매물을 올려놓은 뒤 거래를 이행하는 구조입니다. 매도자, 매수자는 거래하고자 하는 에너지원의 종류, 수량을 설정하여 REC 거래플랫폼에 등재하여 매매를 진행합니다. 계약거래는 장단기의 기간단위(REC/한달)로 거래(계약거래)를 진행하거나 기간이 아닌 물량으로 거래하는 일회성 REC 거래방식(현물거래)이 있습니다.
*REC 거래플랫폼 진행과정
매물등재 ▶ 매매 ▶ 계약진행 ▶거래대금결산 ▶ REC 사유권 수여 ▶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매수자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인증서를 배부하는 구조로 진행하며 기간동안 모든 과정에 대해 임시 운영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동안 발생되는 개선점이나 의견사항들을 모아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며 REC 거래플랫폼의 사용안내 및 가용성 검토를 통해 태양광 REC 거래시장이 더욱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C 거래플랫폼 신청방법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이트에 접속 후 RE100 인증서 REC 거래시장 시범사업 신청 팝업을 클릭하시고 해당 항목에 내용을 기입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관련부서 담당자에 직접 연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knrec.or.kr/main/main.aspx
태양광 REC 거래플랫폼 시범사업 내용, 유익하셨나요 ?
태양광 관련 인프라가 더욱 발전되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원해봅시다.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익한 태양광 정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PS 태양광 REC 거래플랫폼 시범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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