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방안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11. 9.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

 

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티스토리 이웃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셨나요? 힘찬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진 만큼

겨울이 다가왔는데요, 항상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한 산지태양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지침에 대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비가 끊임없이 왔는데요, 무려 54일에 걸쳐 한달넘게 비가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농가에는 흉작과 더불어 약 6000여건의 산사태의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27건의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토지가 무너져 내리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산사태 건수에 비하면 산지태양광 발전설비의 피해는 1%도 채 안되지만, 산사태가 먼저냐 토사유출이 먼저냐 라는 갑론을박의 원인을 전문가들은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지태양광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대안방침으로 정부는 산지태양광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함을 밝혔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개정된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기준을 공고하였습니다.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방안에는 이미 설치를 완료한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미복구준공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새롭게 유입된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총 세가지로 분류하여 개정안을 발안하였습니다.

 

먼저, 새롭게 진입된 설비의 산지태양광 안전관리방안에는 산지중간 복원행정요청시 현물시장 전력거래전 이행을 필수화하기로 했습니다. 수행하지 않은 태양광 사업주분들은 전력거래를 진행하실 수 없으시면 이를 어길 시 복원이 종료될때까지 사업은 강제중단됩니다. 또한 용량이 500kW가 넘는 산지태양광 발전설비를 설계하실때, 공사계획신고 진행 전 태양광 설계의 타당성 검토 시스템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지태양광 일시사용 허용 대상으로 전환 시 위험성 검토 보고서 제출대상이었던 2만 제곱미터 이상 산지태양광 발전설비의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산지태양광 발전설비로 기준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기본적인 태양광 진행계획, 유지보수관리, 발전소 시공절차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분들의 인식강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하기로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복구 준공 설비 산지태양광 안전관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개발행위 미준공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에 해당하는 산지태양광 발전설비는 2021년 하반기부터 경쟁입찰 참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며,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시공절차에서 산지허가권자의 점검기준을 강화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성 방지 조치 명령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준수하지 않을시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눈으로만 진행했던 산지복원준공 검사는 검토가 어려운 누락된 부분까지도 자재 검토 결과서, 해당 관련 설비과정 사진을 제출하여 시공의 타당성을 승인받아야합니다. 산지복원준공 없이 전력을 유통중인 산지태양광 발전설비는 허가연장이 제한되고, 이례적인 경우로 자연재해방지 행정명령 및 진행조건으로 최소 연장토록하여 행정효율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설치된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설비방안에는 정기검사 범위를 매 4년마다 한번에서 각 해마다 장마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으며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부지 유지보수관리 등 종합검토로 점검기준 또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에 산지안전검사단 시스템을 추진하여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후 3년간 설비정밀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배치시스템 등의 인력을 배치하여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활동 지침 또한 강화하였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는 산지태양광 발전설비의 보완사항을 태양광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이를 보완, 수정하여 피해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1MW이상은 안전관리 대행이 불가하여 전기안전산업기사나 전기기사 상주인력을 배치, 20kW초과,1MW미만은 대행인력을 안전관리자로 고용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 밖에도 정부에서는 산지태양광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방침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강화 방안은 하단 링크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시오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163416

 

보도/해명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내용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 3개 영역(旣설치·未복구준공·신규 설비)별 안전관리 미비점을 고려한 제도개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는 「

www.motie.go.kr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제도 법률의 꼼꼼한 체크는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의 첫 번째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태양광 정보를 공유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

 

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