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고정장기계약 QnA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11. 7.

태양광 고정장기계약 QnA

 

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

오늘은 태양광 고정장기계약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1. 태양광 고정장기계약에는 어떤 종류의 에너지원이 참가자격이 있나요 ?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요 ?

A. 해당 홈페이지의 접수란에 신청서를 첨부해야하기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명시되어있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태양광 연계 ESS 입찰 참여 시 태양광을 제외한 ESS 단독입찰은 불가능하나, 태양광 연계 ESS 및 태양광이 참가가능합니다.

 

Q2. 태양광 및 태양광 연계 ESS 에너지저장장치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채택이 될 경우 태양광 및 ESS의 계약은 함께 결정되나요 ? REC, SMP의 입찰가격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입찰가격은 계통한계금액과 공급인증서를 더하여 참가가능합니다. 즉, SMP 와 1REC의 합계입니다. 단위는 원(WON), SMP는 1MWh 기준입니다. 태양광 연계 ESS 에너지장치 및 태양광은 채택된 사업주가 각각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계약방식은 태양광 연계 ESS 에너지장치나 태양광 중 선택하여 ① SMP + 1REC 가격에 대해 고정가격으로 계약하는 방식 ② SMP + 1REC * 가중치SMP 의 계약방식이 있습니다. SMP는 계약체결을 위해 제시된 가격을 적용합니다. 

 

Q3. 태양광 장기계약으로 태양광 연계 ESS,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에 채택되었는데, 태양광은 완공했지만 에너지장치는 아직 완공전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A. 태양광 연계 ESS 및 태양광 장기계약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여 채택된 사업자는 명시되어 있는 조례법에 따라 태양광 설비를 하셔야합니다. 태양광 및 에너지장치 중 허가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공급의무자의 태양광 연계 ESS 및 태양광 전체 계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Q4. 태양광 고정장기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채택되고, 태양광 장기계약에 대한 계약기간 도중 단가, 날짜변경 등 계약서 내용의 수정이 가능한가요? 후에 조례가 바껴서 가중치가 변동되면 적용(소급)이 가능한가요 ? 나아가 계약이 아예 취소됐을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RPS 태양광 운영방침 상 동일한 방침에 의해 계약된 것 입니다. 그러므로 후에 조례법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수정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중치는 입찰 참여서 신청내용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고정가격 선정시 해당된 가중치를 설비의 교체 및 설비 확인, 사후점검으로 인해 변동되는 경우 변동된 가중치를 적용한 고정가격 기준으로 계약해야합니다. 태양광 고정장기계약이 아예 취소될 경우에는 후 3년간 태양광 장기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이를 이어받은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참여제한은 발전사업 대표자, 토지, 발전소 명,허가 번호와 같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에 해당됩니다.

 

Q5. 태양광 REC 고정장기계약에 대한 입찰 참여서 제출 후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 발전사업허가만 승인된 발전소가 입찰 채택이 될 경우 기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발전사업허가만 승인된 발전소가 태양광 고정장기계약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조례상 준공한 이후 사용 전 가동은 공급의무자와 계약일로부터 5-7개월안에 끝마치셔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제출이 완료된 상태에서 참가신청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Q6. 2개이상 종류의 태양전지 패널 및 인버터를 결합하여 발전할 경우, 접수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완공된 태양광 발전소가 태양광 고정장기계약에서 떨어졌을때, 현물시장에서 유통거래가 가능한가요 ?

A. 입찰 참가신청서를 쓰실때 1순위 2순위에 태양전지 모듈이나 인버터를 각각 서치해보고면 됩니다. 해당 인버터 모델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직접 입력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장기계약에서 떨어지더라도 RPS 대상설비 검토 후 공급인증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Q7. 태양광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여러개의 발전소를 가지고 있을때, 태양광 REC 고정장기계약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등록이 가능한가요 ?

A.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른 전기사업법 7조 항목에 의해 하나의 명의로 여러개의 발전소 허가를 받은 경우, 태양광 발전소마다 각 1건의 참가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합니다.

 

Q8. 태양광 고정장기계약 경쟁입찰의 공고는 언제 올라오나요 ? 태양광 장기계약의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

A. 태양광일 경우 20년이며, ESS 에너지장치는 15년이 계약기간입니다. 계약일 이전 상업적으로 가동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20년, 계약일 이후 상업적으로 가동한 경우 상업운전을 가동한 날부터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고는 RPS 운영방침에 의해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청탁을 요청하여 매년 상반기(3월경)와 하반기(9월경)에 공지되며, 태양광 고정장기계약 경쟁입찰은 매해 한달뒤인4월 및 10월 2번의 참가가 가능합니다.(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고정장기계약에 대해 궁금한

질문사항들과 답변들을 모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양광 고정장기계약 QnA 

 

태양광 분양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