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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태양광 임대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11. 3.

태양광 임대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태양광 자재유통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은 태양광 임대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익한 태양광 정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양광 임대사업이란 돈을 받고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공간을 대여해주는 사업입니다. 공장의 창고나 옥상, 지붕 등의 잉여 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마친 후 전력을 발전하여 전기를 출력하여 창출한 이익 중 일부를 해당 건물의 주인분에게 태양광 발전을 이행하는 동안 고정적으로 대여료를 내는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부지에 설치하는 것에 반해 태양광 인허가 승인절차가 없어 시공과정이 비교적 용이하며 공장, 옥상, 건물의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시에는 환경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없어 합리적인 태양광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임대료 지급방식은 1년 단위부터 5년 단위까지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건물주와 태양광 발전 사업주와의 상호 협의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규모 100kW 기준 최소 약 12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 이는 태양광 모듈 와트에 따라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 당해연도마다 임대료를 작게는 3백만원에서부터 크게는 5년 치 1천5백만원을 한 번에 선입금 받으시면서 태양광 발전소 이행기간 동안 약 6천만원의 이윤을 창출하실 수 있습니다.(*평균적인 수입 기준이므로, 태양광 임대조건 계약내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임대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사업 설계 시 인허가에 요구되는 서류와 설치 이후 유지관리를 위한 출입 등 간단한 행정절차가 있으나, 건물주에게 설치를 위한 어떠한 비용이나 지상권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의 조건으로 먼저, 서류 상 법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운영 승인이 된 합법적인 건축물인지 법인사업자의 재무제표나 기업공시자료로 기업현황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창고, 공장을 운영하는 명의와 실제 건물 소유권자가 같은 명의여야합니다. 이렇게 태양광 발전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이므로  건물옥상이나 지붕에 태양광 임대사업을 이행하실때에는 더더욱 안정적인 장기사업을 위해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야합니다.

 

태양광 임대사업은 건물의 안정성과 누수 예방 관련 시설 유지관리 부분이 곧 수익성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태풍이나 폭설 등의 천재지변으로 태양광 설비 및 건축물에 차질이 생겼을 때, 모든 보수비용은 태양광 설비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여 태양광 시공과정, 설계뿐만이 아니라 설비 이후의 AS관리, 유지관리, 보수운영 등을 고려하여 구조안전 검토 방안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화재 시를 대비한 화재보험 등 기타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태양광 전문 시공업체를 선택하여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패널의 수명이 다하면 태양광을 폐기할 수도 있지만 계약 종료 후 태양광 발전소 기부채납(행정법상 개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력 유통거래를 통한 이윤도 창출하실 수 있는 효율적인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임대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태양광 정보 얻어가시고

성공적인 태양광 사업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양광 임대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태양광 자재유통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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