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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

2020 태양광 코로나 부가세 신고 특별 감면 내용

by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2020. 10. 18.

2020 태양광 코로나 부가세 신고 특별감면

 

태양광 자재유통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 행복한 휴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태양광 사업자분 부가세 신고

특별감면 내용에 대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세금 특례 제한 법규에 의해 일시적으로 당해 태양광 코로나 부가세 특별 감면 제도가 공지되었습니다.

 

소규모 태양광 개인사업주분께서는 태양광 코로나 부가세 감면 신청서는 세무사에게 위탁 요청하셔도 되고, 직접 홈텍스 링크(www.hometax.go.kr)를 통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홈텍스→부가세 정기신고 클릭→경감 공제 사액→부가세 감면세액 작성하기의 절차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양광 코로나 부가세 신고 기간>

2020년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의 부가세 신고기한 (1기)는 7월 27일에 마감되었으며, 2020년 7월에서 12월까지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내년 상반기(2021년 1월)에 태양광 코로나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코로나 부가세 신고 대상>

2020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 1기, 2기 각 반년의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총액에서 4천만원이하의 개입사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즉, 3명미만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총 공급가액이 4천만원이 넘지 않으셔야 합니다.(부가세 제외)

 

<태양광 코로나 부가세 계산 예시>

태양광 코로나 부가세 감면 계산식 = 6개월 매출액(총부가세포함) × 10퍼센트 × 5퍼센트


태양광 발전 사업주분들은 공급가액(부가세 포함)에서 업종별 부가가치비율 전기사업 5퍼센트를 곱하여 다시 10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부과됩니다.(상단의 식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즉, 매출액(부가세 포함)이 4천만원이라면 4천만원 *10퍼센트 *5퍼센트를 곱한 값인 20만원만 부가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주의 매출액이 6천만원이면 부가세가 6백만원을 납부하셔야합니다. 하지만 태양광 코로나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부가세가 공제되어 매출 3천만원에 포함되는 부가세 3백만원에서 비용으로 해당 부가세를 공제해주는 제도 형태입니다. 이렇게 태양광 코로나 부가세 특별감면 제도로 적지 않은 금액의 부가세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감면 태양광 코로나 부가세 신고를 통하여 총 공급가액(부가세 포함)이 4천4백만인 태양광 사업주분들 기준, 태양광 코로나 감면 계산법에 의해 (4400*10*5) 22만원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코로나 부가세 신고를 통해 368만원(3백9십만원-22만원)이 공제되어 22만원만 납입하시면 되오니 감면 혜택이 큰 제도입니다. 태양광 코로나 부가세 신고 신청기한을 준수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태양광 발전사업시 안전관리자 고용비용, 인터넷 광역비용, 기타 유지보수관리비용으로 반년동안 총 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셨다면 십만원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매출액 4천만원 중 4백만원을 부가세로 납입하셔야하는데, 태양광 발전 비용에 해당된 부가세 십만원을 뺀 3백9십만원이 부가세 신고 액수입니다.)

 

오늘은 2020년 태양광 코로나 부가세 신고 특별감면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때문에 모든 사업주분들이 난항을 겪고 계실텐데요,

하루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태양광 코로나 부가세 신고 특별감면

 

태양광 자재유통 전문기업

파랑티에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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